Q. 4개월동안 한달기준40시간일했는데 출근하다 사고가났는데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2018년 이후부터는 산재신청에 있어서 사업주의 날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해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법에 따른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그리고 재해발생경위를 제출하면 됩니다. 산재 신청 후 사업장에는 보험가입자의견서 제출 요청이 갈 수 있으나 재해발생경위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산재 승인 여부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