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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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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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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4일 작성 됨
Q.
직전3개월 퇴직금계산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7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5.1.부터 7.31.까지 지급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것이 평균임금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계산된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4년 7월 24일 작성 됨
Q.
본업이 있으며 약 2개월간 주말에 투잡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회사 내 겸직 제한 규정이 있는 상황이라면, 추후 겸직에 따른 징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4년 7월 24일 작성 됨
Q.
이제 곧 퇴사 예정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계약 연장에 대한 거부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퇴직을 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4년 7월 24일 작성 됨
Q.
공공기관장 불량근태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사의 결과에 따라 급여 반환 문제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신고를 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신고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4년 7월 24일 작성 됨
Q.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 사유가 될까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직장 내에서의 지위 및 관계의 우위를 바탕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볼 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한 불이익 예정이나 어떠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등이 이루어진다면 인정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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