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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대통령도 휴일에 근무하면 특근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 대통령은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특수한 신분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보수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보수를 받습니다.일반 공무원의 경우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대통령의 보수는 연봉제로 책정되며, 일반 공무원과 같은 형태의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 규정은 따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대통령은 국가의 수장으로서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그에 대한 보수는 연봉에 이미 포괄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별도로 '휴일근로수당' 명목으로 추가 수당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야간수당은 어떻게 적용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시간 일하더라도 밤 10시부터 아침6시 사이로 일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단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합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Q.  요양원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임무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요양원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임무는 입소자 활동 지원, 목욕, 식사, 병원 동행 등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 시설 관리, 복지 사무 등 다양한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Q.  장애인 의료지원 사업은 국가사업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과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Q.  산재 승인 후 직원복귀에 관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해당직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받은 산업재해일수만큼 치료하면 다시 회사로 복귀해야되는거죠?ㆍ산재승인을 받아 요양기간이 종료되면 복직해야합니다2.해당직원이 산재치료 중 스스로 퇴사를 원할 경우 자발적퇴사로 봐야할까요? 질병으로인한퇴사로 봐야할까요? ㆍ자발적퇴사입니다. 3.복귀한 직원이 산업재해승인일수만큼 치료 받고 복귀를 거부한 경우 자발적퇴사로 봐야되는건가요?ㆍ네복귀한 직원이 복귀하고 업무를 하다 아파서 못하겠다고 하면 퇴사하겠다고 하면 질병에 의한 퇴사 인가요?? 아니면 자발적 퇴사로 봐야하나요? ㆍ자발적 퇴사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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