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피아노학원 전임강사 퇴사 거절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좋게 끝나려면 사용자와 협의를 해서 퇴사일을 조정하는 게 좋습니다.다만, 퇴사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7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언제든 퇴사할 수 있고, 민법제661조에서도 부득이한 경우 계약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물론,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규정하나, 퇴사가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단순히 대체인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