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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한달에 60시간 안채운 달이 있는데 연차가 15개가 발생됬어요 그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직을 했다하더라도 재직상태이므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는 반영됩니다. 다만 주15시간 이상이 아닌 달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씩 나누고 4주 평균이 주15시간 이상이면 산입하고 아니면 제외해서 총 52주 초과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Q.  한 달 만근 휴가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7.에 입사했다면 6.6.까지는 근무해야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Q.  임신초기 단축 근무 회사에서 안해주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근로자가 단축 근로 신청했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Q.  연차수당 매달 1일씩 지급할 경우, 중도퇴사자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1개월 근로 시 익월에 1일씩 발생하므로 5월에 입사하여 중도퇴사하면 연차가 발생하지않아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Q.  단기알바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6일중 3일은 8시간30분, 나머지 3일은 8시간, 시급 13000원으로 해서 계산한 금액이 643,500원 입니다.아마 주휴수당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나, 질문자님께서 6일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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