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명의 없음(사업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어떤 걸 질문하시는지 불분명하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됨은 별론으로 하고, 사용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주겠다고 구두로 약정하는 것도 근로계약상 임금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주말, 공휴일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 50%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이는 사용자 제외하고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5인 미만이면 월급외에 추가 임금만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