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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회사 퇴직시 잔여연차 다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를 모두 사용할 필요는 없고 퇴사 시 미사용 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이 넘었다면 아직 하루도 사용하지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5개 연차가 남아있습니다.
Q.  고등학교 시간강사 추가급여 문제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 6시간(6교시 수업)로 계산하여 시급으로 받고있는데 시험문제 출제랑 생기부 작성 등 근로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시간이 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고등학교 시간강사가 근로자라는 전제하에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시 수당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혹 공무원이면 신고가 안됩니다.주 6시간 근로로 계약했지만 수업시간 사이에 공강이 있어서 (예시: 1,3,4교시 수업, 2교시 대기) 총 주 8시간 학교에 있는데 2시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공강시간이 사용자가 언제든지 업무 지시를 할 수 있거나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 대기상태라면 대기시간으로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해당 시간에 대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Q.  5인미만사업장은 육아휴직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받아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넵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지만, 당사자간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근거하므로 퇴직금과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14일 내 지급받아야 합니다.
Q.  법인 휴업시에도 대표자가 급여를 지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 휴업 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대표자와 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정관 등에 별도로 정함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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