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가세 신고후 납부세액 전액연장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전액 연장신청도 가능하고 분납으로 연장도 가능합니다. 통상 납부고지서를 보내주는데, 가끔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일정을 잘 관리하다 고지서가 오면 그 고지서로 납부하면 되나, 누락되어 고지서가 안오면 자납으로 납부하면 됩니다.그런데 요즘은 조사관마다 다르지만, 납부기한연장을 안해주는 추세입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거래처/소비자에게서 거래징수했다(예수)가 납부하는 것으로 그 돈은 다른데 쓰면 안되는 것이라는 말도 해줍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건강보험 보수외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질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주택 등을 보유하더라도 건강보험 보수외소득월액으로 들어 가지 않습니다.근로소득 외 소득, 즉,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이 발생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제41조(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②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아래 링크가 너무 한눈에 들어 옵니다. 감동입니다.https://www.law.go.kr/oneViewImg.do?oneviewPttninfSeq=2425720700017&flGubun=1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