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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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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4대보험 신고 금액도 혜택에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먼저.. 일반 근로자이면 법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국민연금 : 늙어서 국민연금을 받아 굶어 죽지 않도록 가입 강요합니다.건강보험 : 아파서 병원가서 병원비 혜택을 받으라고 가입 강요합니다.장기요양보험 : 늙어서 요양병원을 전전할때 혜택을 받도록 가입 강요합니다.고용보험 : 회사에서 짤려서 백수가 될때 다시 직업을 가질때까지 죽지 않고 먹고 살라고 가입 강요합니다.산재보험 : 회사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하면 치료를 하거나 보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여 유족이 굶어 죽지 않게 가입을 강요합니다.금액에 따라 수급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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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해 줄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식자재(고기)는 면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없이 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면세 품목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받을 수 없으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애당초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이므로 계산서를 받아 음식점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길 바랍니다.소득세법 제163조의3(매입자발행계산서)를 활용하여 매입자발행계산서를 신청해보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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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창업 감면 100% 신청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세액조정명세서 등 서식을 작성하여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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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사업자 대표자 결산배당 통해 매년 돈 빼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이익잉여금이 쌓여있으면 매년 결산배당 통해 돈 빼갈 수 있습니다.2. 빼갈때마다 매년 이익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상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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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예인들이 탈세문제가 왜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글쎄요... 답변인은 다르게 생각 합니다.연애인은 준 공인이다 보니 뉴스에 나오는 것이고일반인들은 뉴스에 나오지 않으니, 연애인들이 많이 탈세를 하는 것으로 보일뿐 일반인들이 훨씬 많은 탈세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실제도 그렇고요.. 뉴스에만 안나옵니다.탈세하는 연애인들은 소득이 높지만, 탈세하는 일반인은 소득이 낮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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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4년 현금영수증 미발행 했는데 현재 발행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의 발행은 당일 날짜로만 발행이 가능합니다.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다른 사이트에서는 가능 여부를 확인이 안됩니다.아마도 당일로만 혹은 5일정도 이내로만 가능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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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기성예금을 모두 비용처리를 해버렸을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세/종합소득세는 기간 과세 세목입니다. 전기의 잘못된것은 세무조정으로 경정청구/수정신고하고 당기분 신고시 전기 수정신고/경정청구에 대한 세무조정을 추인 해야 할 것입니다.전기분에 대해서 세무조정으로 수정신고를 하고이번 신고시 추인 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답변자는 설명과 같이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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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 신고시 생활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얼마다 라고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각 개별 사람마다 그 금액은 다를 것입니다.그래서 세법이 어려운 것입니다.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①법 제46조제2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이란 「근로복지기본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 ②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제29조제5항에 따른 주주등을 말한다. ③법 제4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④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⑤법 제4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동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3. 「예금자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및 동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동법 제59조의2에 따라 설치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포함한다)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신용보증계정에 출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⑥법 제4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읽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금액이 얼마가 되는 것일까요?현금인출액을 모두 합쳐, 1년이내 2억 이상, 2년이내 5억 이상은 80%의 금액 이상을 소명해야 합니다.제3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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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누이가 올케에게 1천만원 증여시 증여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타친족으로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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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인의 경우 부모님에게 얼마까지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를 내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즉, 부모님이 사망을 해야 상속을 받게 되고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살아 있는동안은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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