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계년도로 선부여된 연차에 대해서 1년 미만 퇴사 시에 입사년도로 재정산 가능한가요?(취업규칙에 없음)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이 경우에 1) 입사년도로 재정산에 문제가 없는지 2)회계년도로 선지급한 15개 연차에 대해 남은 연차(약 3.5일)를 다 보상해줘야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답변]아래 관련행정해석에 의거하면, 관련한 단서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되나 입사 당시 해당 내용을 고지하였다면 대상자에게 이를 설명하면서 동의서 등을 징구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만일 근로자가 거부할 시 3.5일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행정해석]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09.12.31.)👩⚖️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면, 고용보험금은 모두에게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로자가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신청자격이나 지원조건, 지급조건등이 어떻게 되나요?[답변]실업급여 수급요건에 관한 질의로 사료됩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어야하며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은 연령,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