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2024년 2월 1일 입사해서 약 4개월 가량 근무하고 있었는데, 5월 27일 월요일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이번주까지만 근무하고 저를 포함한 총 3명의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권한다는 내용을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표와 실업급여+위로금 명목으로 한달에 50만원씩 (4개월동안) 매달 25일 급여통장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상호 구두 합의 후 6월 1일부터 회사는 나가고 있지 않은데요.
문제는 5월달 급여(연차수당+추가근무급여)를 5월 31일까지 주기로했다가 미지급했고, 6월 5일 오늘까지 정리해준다고 한 것도 지키지 않고 휴대폰을 꺼놓고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이런 경우 제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5월 31일자로 권고사직서나 퇴직확인서는 작성 및 사인하지 않았고 위로금에 관한 내용 또한 구두로 합의하였습니다.
퇴사 전 총 직원은 대표 포함 6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며, 현재 4대 보험 상실신고는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추가로 대표는 자기가 권고사직을 권하기 전 노무사와 변호사한테 확인했는데, 저는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위로금이나 부당해고 신고는 해당 안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ㅎ 제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는 얘기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라면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 수당을 두고 다툴수 있겠으나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이라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세부 검토가 필요하며 노무사 선임하셔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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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제가 궁금한 내용은 이런 경우 제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5월 31일자로 권고사직서나 퇴직확인서는 작성 및 사인하지 않았고 위로금 또한 구두로 합의하였습니다.
퇴사 전 총 직원은 대표 포함 6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며, 현재 4대 보험 상실신고는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귀 하의 경우 퇴직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의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지급받은 금품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권고사직은 합의해지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해고와는 그 성격이 달라 주어진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불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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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해고로 볼 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신고 거능합니다. 그러나 해고사실이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