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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데 계약만료로 권고사직해달라는 회사

회사에서 정규직인데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1. 한달치 월급을 더 줄테니

2. 다음주중으로 정리해서 출근하지마라

3. 사직사유는 ‘계약만료’로 처리

하자고 한 상태입니다.

찾아보니 정규직인데 계약만료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길래 해고사유는 ‘경영악화로인한 권고사직’으로 해달라하니 그래도 회사측에서는 ’계약만료‘로 처리하네요..

위 내용에 대한 녹음은 해놓은 상태인테 만약 다음주중에 사직서에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작성 후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출근안하게되면 제게 올 불이익이있을까요? 무단결근처리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던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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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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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은 계약직이 아니기에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가 불가능하고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시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질문자분이 경영사정 악확에 의한 권고사직을 제출하셨는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일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정규직의 경우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제출하여도 고용센터에서 반려처리 합니다. 따라서 실제 이직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계약만료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이라는 것을 녹음해뒀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사직서는 별 소용 없습니다. 회사가 나오라고 할 때까지는 출근해야 자진퇴사가 아닙니다.

    1. 일단 회사의 요구대로 계약만료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나중에 부정수급이 문제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무작정 퇴사를 하시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일을 합의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도 계속근무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찾아보니 정규직인데 계약만료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길래 해고사유는 ‘경영악화로인한 권고사직’으로 해달라하니 그래도 회사측에서는 ’계약만료‘로 처리하자고 한 상태입니다.

      위 내용에 대한 녹음은 해놓은 상태인테 만약 다음주중에 사직서에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작성 후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출근안하게되면 제게 올 불이익이있을까요? 무단결근처리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던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 이미 퇴직일에 대한 합의는 있었기 때문에 사직서 상에 실제 퇴직 사유를 기재하시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가 이를 들어 무단결근 처리하는 것을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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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어야 권고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일단 해당 사업장에 계속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실제 이직사유와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사직서 제출 후 사업주가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 효력 발생일 전까지 출근하지 않는다면 결근으로 처리되며, 이로 인하여 퇴직금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인데 계약만료 자체가 불가능하겠습니다.

    녹취가 되어 있다고 하였으므로, 무단결근 처리하더라도 사업주의 귀책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의 내용과 같이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면서 계약만료로 신고하는 것은 허위신고에 해당하므로 회사나 귀하 모두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되 수리가 될 때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수리가 되기 전에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단 권고사직은 회사의 퇴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권고사직은 불가하며,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한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권고사직이 아닌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것이고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문제 삼을 수도 있으나

    어차피 강제로 퇴직하는 상황에서는 회사에서 문제삼기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