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이하 사업장 유급 휴일 해석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주사이 선거나 대체휴일에 쉬어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건가요?마지막으로 휴일이 끼어있을시 주15시간을 못채우면 주휴수당은 안나오는건가요?[답변]1주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 쉬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요건인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것이라는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거 또는 대체휴일에 쉬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공휴일 등으로 인해 1주를 전부 쉬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초과근무수당 주는 곳이 많나요, 안주는 곳이 많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8시 이후에도 근무를 할 때 그만큼 수당 주는 곳이 많나요, 열정페이로 하는 곳이 많나요?아침에도 30분 이상씩 일찍와야한다면 그만큼 수당 주는 곳이 많나요, 아닌 곳이 더 많나요?[답변]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법을 준수하여 정확히 계산하여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비율을 알 수는 없으나, 최근 준법정신이 투철한 사용자들이 많아지고 있기에 수당을 주는 곳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 중에 해외여행가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육아휴직 중에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출국 사실에 회사로 알려지거나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답변]아래 고용노동부 입장에 비추어 보면, 만일 장기간 자녀와 떨어져있어 양육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단기간 떨어져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행정해석]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자녀와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사유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정도의 것이며, 그 기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함. (여성고용정책과-2102, 2016.6.28.)👩⚖️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