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현재 회사에서 근무한지 10개월 째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근무 한지 10개월째인데요

근무기간 1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퇴사를 하고싶습니다.

퇴사의사도 1년이 되기 2-3주전에 말하고 싶은데

제가 퇴사의사를 미리 밝히면 행여 회사측에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 날짜를 정해서 말 할 것같아 걱정입니다.

혹시 제가 먼저 퇴사의사를 밝힌 후엔 회사에서 언제까지 나와라(1년을 못 채운 날짜로) 해도 법적으론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몇일전에 말해야한다 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근로자가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고 회사에서 그전에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퇴직금과 별 차이 없습니다.

  • 근속기간이 1년이 안된 상황에서 해고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복직한 후에 근속기간 1년을 채운다면 퇴직금에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지정하신 퇴사일자보다 회사가 당겨서 퇴사를 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해고라면 부당해고를 다툰 후 그동안의 근속을 인정받아 퇴직금 및 연차휴가 등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을 초과한 시기에 퇴직을 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퇴사를 종용한다면 거절하면 되겠고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겠습니다.

    1. 우선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1년까지 근무할 수 있으므로 1년 근무 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1년 근무를 채우고 퇴직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1년 이상 근무하고 회사에 퇴직 의사를 밝히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해고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혹시 제가 먼저 퇴사의사를 밝힌 후엔 회사에서 언제까지 나와라(1년을 못 채운 날짜로) 해도 법적으론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 퇴직일자는 사직의 의사 표시를 밝히는 귀 하가 지정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이에 반해 퇴직일자를 조정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귀 하의 퇴직금 수령 가능한 일자를 고려하시어 귀 하께서 퇴직일자를 지정하시어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퇴직금 수령을 막기 위해서 퇴직일을 조정하거나 해고를 한다면 당해 해고는 부당할 가능성이 높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해고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빠른 퇴사를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 의사를 전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칫 1년이 초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의사를 전달할 경우 의도치 않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법적 절차를 이의제기를 하는 것 또한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퇴사의사도 1년이 되기 2-3주전에 말하고 싶은데

    제가 퇴사의사를 미리 밝히면 행여 회사측에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 날짜를 정해서 말 할 것같아 걱정입니다.

    • 걱정되신다면, 며칠 더 근무하세요. 1년 된 다음날에 사직서를 제출하세요.

    혹시 제가 먼저 퇴사의사를 밝힌 후엔 회사에서 언제까지 나와라(1년을 못 채운 날짜로) 해도 법적으론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1년이 되기전에 해고를 당하면 퇴직금은 없지만, 대신 해고예고수당이 있어요.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발생하는데, 통상임금 30일분이니, 이것이 퇴직금액과 같거나 비슷합니다. 이걸 받으시면 됩니다.

  • 1년이 되기 전에 사용자가 해고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