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상 계약 종료 기간이 지난 후 한달정도 지났는데 바로 그만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다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 계약 종료기간이 4월 30일까지인데 4월 30일 이후 사장이 따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안하길래 기존에 그대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현 상태에서 제가 사장에게 통보하고 하루만에 바로 그만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답변]계약 종료기간이 4월 30일인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이나 계약서 상에 '별도의 합의 없으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 또는 자동연장된다.'라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자동종료된 경우 하루 전에 통보해도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자동연장된 경우라면 인수인계, 후임자 채용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두어 퇴직일자를 지정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