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하고 주의해야할 사항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사업주 입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빠지면 안되는 부분이나 주의해야할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답변]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외의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필수적 기재사항이 상이한 점 참고바랍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