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아르바이트 시간에 대해서 질문
월화수목금 근로계약서 작성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월화수목 출근
금요일만 예비군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동안 예비군 훈련 받음.
이런 경우 주휴수당발생하는것은 알겠는데
예비군으로 인해 근무를 하지 않은 금요일 6시간
급여도 따로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예비군 훈련 참여시간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 기간과 근무시간, 근무일이 겹칠 경우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주휴수당도 발생하고 금요일에 대한 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비군훈련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발생하는것은 알겠는데
네. 그 주는 4일만 개근했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예비군으로 인해 근무를 하지 않은 금요일 6시간
급여도 따로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비군 훈련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유급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인 금요일의 소정근로시간과 예비군 훈련시간이 중복된다면, 금요일의 소정근로시간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시간도
유급으로 처리받아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예비군 훈련의 경우에는 향토 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발생과
무관하게 금요일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예비군으로 인해 근무를 하지 않은 금요일 6시간
급여도 따로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소정근로일에 훈련을 받은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보아 유급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련법령]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비군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만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