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를 하려고 하면, 한달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통상 사용자들은 근로계약 작성시 근로자가 퇴사하려면 일정기간(흔히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 인수인계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서명한 이 내용은 성실히 지켜져야 하며, 미 이행시는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근로자가 퇴사한다고 사직서 제출 후 출근치 않는다고 하여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는 결근처리 하다가 1개월이 경과한 후에 퇴직 처리하고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결국 노사 당사자가 계약으로 서명한 사항은 상호 성실하게 이행해야 다툼이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