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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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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 작성 됨
Q.
임금체불 문제로 퇴사 후 급여 미지급 시 법적 구제 방법과 근로자의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된 근로자가 자력으로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 퇴사 시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갑자기 퇴사한 때 발생하므로 퇴사시에는 1개월 기간의 여유를 두고 사직의사를 전한 후 예정된 일자에 퇴직한다면 특이 문제 없을 것입니다.
8일 전 작성 됨
Q.
신용불량자에게 수당 현금 지급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국고보조금 이라도 현금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한 현금지급도 가능합니다.지급은 서면의 현금영수증을 서명 날인을받아 행하고 증거서류로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
8일 전 작성 됨
Q.
실업급여 한달 계약직 입사일 퇴사일과 겹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6월 25일은 전, 후 사업장에서 재직기간 중복이 되는데 주된 사업장인 종전 회사로 고용보험이 존속됩니다. 이 경우 나중의 회사에서 근무한 고용보험의 재직기간은 월력상 1개월이 되지 아니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근로복지공단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8일 전 작성 됨
Q.
개인연차를 무조건써야하는 회사는 문제가잇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제도는 원래 휴가를 주라는 것이지 수당지급이 목적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휴가사용을 촉진하였는데도 사용기한 내에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사용촉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8일 전 작성 됨
Q.
실여급여를 받는중에 조기취업을 하면 조기취업수당이 있던데 이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의 1/2 이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조기에 재취업을 하고, 재취업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근무할 경우 남아있던 수급기간의 1/2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재취업을 장려하고 재취업한 회사에서 장기 근무를 고취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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