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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엄주천 전문가
노무법인 명장
Q.  조기 재 취업 수당 수령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다는 것은 재취업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는 것이 되므로 이직사유만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Q.  집에서 일하다가 골절상으로 다쳤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병가를 내지 않고 일을 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일 할 수 있는지는 현 상병상태와 의사의 진단서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골절상태에서 6주진단이면 중상이라고 할 수 있으니 회사에서는 당연히 6주 후에 나오라고 할 것이고 귀하의 입장에서도 상병을 치유한 후에 일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골절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현 상태가 작업을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면 이 점을 회사에 강조하여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연차 발생 및 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본래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1년 미만까지는 매월 개근시마다 1일씩 발생하고,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다시 발생하는 것인데, 회사측이 업무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계연도로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 입사일자 기준 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않게 관리하여야 하며, 퇴사시에는 정산을 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귀하의 경우 입사후 1년간 개근하였을 경우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현재까지 17일을 사용하였다면 9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으며 미사용 상태에서 퇴사하는 경우 9일분의 미사용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Q.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6월 30일 정년퇴직 후 1개월간은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7월31일 자 계약기간 종료로 이직하게 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Q.  이직 전 고용보험상실 처리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 중복의 경우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을 선택하면 되고 나머지 3대보험은 중복가입이 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증가되게 되며 4대보험과 관련된 여타의 불이익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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