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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7일 전 작성 됨
Q.
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실상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곳에서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이유 설명도 없이 해고되었다면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7일 전 작성 됨
Q.
근로계약서상에 겸업금지 문구가 있다면 절대로 부업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 취업규칙에 정해 있거나 근로계약으로 겸직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를 이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 겸직을 해야 할 사유가 있고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본업을 수행하는데 육체,정신적으로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겸직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회사의 승인을 받아 겸직을 해야 회사측의 불의의 불이익 조치로부터 안전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7일 전 작성 됨
Q.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상에 겸업금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겸직금지에 관한 노동법 상 근거는 없고, 기업들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겸직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직원들이 회사 업무에만 전렴하도록 함으로써 회사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러한 겸업금지는 필요한 한도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괄적인 겸직금지를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회사에서 매일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직원이 퇴근 후 회사의 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편의점에서 3시간 알바를 하였다 하여 해고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로계약
7일 전 작성 됨
Q.
회사 근로계약서에 겸엄금지가 명시되어있음에도 겸업을 하게 된다면 최악의 상황에 해고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겸업금지 위반은 징계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해고까지 가능한지는 겸업의 내용, 겸업으로 인해 회사가 입을 손해의 내용과 규모, 평소 겸업금지에 대한 회사의 당부 또는 주의의 횟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겸업으로 인해 실제 회사가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임금·급여
8일 전 작성 됨
Q.
중도입사자 주휴수당과 주휴일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일과 주휴수당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의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그 유급이 바로 주휴수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휴일 없는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8일 전 작성 됨
Q.
한달 꽉 채우고 그만뒀는데 급여명세서 이상 및 4대보험 확인 했는데 가입 안되어 있는걸로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한 미도래로 신고가 안된 것일 수 있습니다. 1개월을 근무하였다면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하는데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신고가 안되었다면 회사에 신고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보수총액에서 약 9-10%정도가 4대보험료이고 별도로 갑근세가 있으니 총 공제액은 10% 이상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급여
8일 전 작성 됨
Q.
제 경우 월급제 근로자도 주휴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특정한 약정이 없다면 월급제의 임금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명세서에서도 따로 주휴수당액을 기재하지 않습니다.저의 판단으로는 월급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지급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임금·급여
8일 전 작성 됨
Q.
약속했던 연봉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 당시 1년이 지나면 임금인상을 한다고 약속하셨다는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약속을 잊고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얘기한다고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임금인상 요구를 하는 것이 합법적 또는 불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금·급여
8일 전 작성 됨
Q.
월급에서 3.3% 세금떼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임금이면 정상적으로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는데 3.3% 자유소득자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은 4대보험의 사용자 부담분을 아끼기 위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도 세금을 떼는 것은 맞습니다.
임금·급여
8일 전 작성 됨
Q.
노란봉투법이란게 국회를 통과했다는데 앞으로 일자리가 증가힐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이제 법이 통과되었으니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두고 봐야겠죠. 다만 분명한 것은 기업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법이라는 것이며 이로 인한 기업인들의 해외 이전이나 일자리 감소가 예상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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