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발생 및 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본래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1년 미만까지는 매월 개근시마다 1일씩 발생하고,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다시 발생하는 것인데, 회사측이 업무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계연도로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 입사일자 기준 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않게 관리하여야 하며, 퇴사시에는 정산을 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귀하의 경우 입사후 1년간 개근하였을 경우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현재까지 17일을 사용하였다면 9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으며 미사용 상태에서 퇴사하는 경우 9일분의 미사용수당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