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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엄주천 전문가
노무법인 명장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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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를 그만둔 지 두달이 지났는데 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자의 임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데, 먼저 귀하의 퇴직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바를 그만둔다고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여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계속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사직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직후 2개월이 지났는데 입금이 안되었다면 정상적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하신 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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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 육아휴직, 연차를 쓰려고 했으나 거부당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용은 재직기간 6개월 경과, 휴직개시 30일 전 신청이라는 요건과 절차가 있는데 이것을 지켜서 신청하면 회사는 무조건 승인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의 경영상 막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토록 해 주어야 합니다. 회사가 타당한 이유없이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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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장님이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왜 이런 고민을 하시는지 몰라 답변에 제한이 있습니다만 기재하신 내용만 보아서는 사직의사가 정확히 전달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직의사의 전달은 이메일, 내용증명, 휴대폰 문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원장이 수령을 거절하는데 직접 전달하려고 하시지 말고 30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그만두겠다고 하는 내용의 이메일 등을 보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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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함.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직장내괴롭힘으로 기재하였다 하여 바로 이직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조사 후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노동청에 진정은 가능하지만 역시 직장내괴롭힘으로 판단하여야 정정이 됩니다. 진정하시려면 먼저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 또는 노동청 고객상담실 직원과 구체적으로 상담하시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때 진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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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생 주휴수당 지급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사전에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를 개근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것입니다. 질문의 경우 소정근로일과 시간을 어떻게 정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셋째주 19시간, 넷째주 16.5시간 근무하기로 사전에 정한 것이고 개근하였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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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는 어떤 제도이며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재 회자되고 있는 포괄임금제는 순수한 의미의 포괄임금제와 사실상 고정OT를 모두 포괄임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의미의 포괄임금은 근로시간, 휴게시간, 대기시간의 구분이 어려워서 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 또는 업무에서 기본급과 수당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임금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정OT는 연장, 야간, 휴일근무에 대한 임금은 실제 행하여진 시간에 따라 임금이 산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근무가 일정한 패턴으로 또는 계속적으로 수행되는 회사에서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미리 월 일정한 시간을 정한 고정OT라는 명칭으로 이에 해당하는 임금을 매월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입니다.포괄임금이 문제되는 것은 사전에 정한 시간보다 실제 이루어지는 근로시간이 많은 경우에도 고정된 임금만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정시간 보다 적게 근무하는 달에는 근로자가 유리할 수 있으나 실제 그러한 경우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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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퇴사 2년 지난 이후 3개월 계약직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실제 임금을 받은 일수, 유급 휴일휴가 포함)이 되어야 수급 자격이 됩니다. 질문에서 2년전 자발적 퇴사 이후의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만약 동 기간이 공백이라면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이 안되므로 안타깝지만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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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일은 9/6인데 연차 남은게 딱 9월까지 맞춰질만큼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 출근일은 9월 6일까지이고 남은 연차를 9월 30일까지 전부 사용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경우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재직기간이 9월 30일까지 이므로 사직서에는 9월 30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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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두 가지 케이스 모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확히는 질문의 15시간은 근무한 실적시간이 아니고 사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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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무급휴가 모두 거절당해 무단결근…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이 며칠이면 해고가 가능한지는 법령에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야 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중 징계조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징계절차 없이 결근 다음날 나오지말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해고는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의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1개월 간의 해고예고를 하였을 경우 그 기간은 출근해야 하며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그 기간을 포함하여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참고로 개인사유의 결근을 허락하지 않는다 해도 사전에 사유를 기재한 결근계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다소 징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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