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가 반려되었어요. 희망퇴직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근로 25년차 회사 경영사정을 이유로 희망퇴직을 받기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2월 19일날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이직확인서가 반려되었습니다. 고용복지센터에 전화해보니 사유는 '회사 측에서 이직 사유 오기재를 이유로 다시 제출하겠다고' 해서 반려되었다고 하더군요.
이에 회사에 전화해 보았더니 회사측에선 고용복지센터 측에서 제 이직사유인
'23-3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된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에 대해 자격 미달이라며 반려된 상황이라고 알려줬습니다. 해당 경우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 회사에서는 저에게 명시적으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것이 없는데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이니 해당되지 않는다며, 회사에서도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했지만 고용복지센터 측이 번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 희망퇴직을 받을 때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일말의 희망퇴직 위로금도 주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 하길래 신청한 것인데, 막상 이렇게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니 당혹스럽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고용보험코드 정정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실업급여 코드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지지부진한 분쟁을 거쳐야 해서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립니다.
다음으로는 1개월 이상 계약직을 근무하는 것입니다. 1개월 이상 계약직 근무를 하면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사가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됩니다. 다만 이때는 평균임금이 1개월 계약직 임금이 포함되기에 실업급여 수급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을 희생할지, 수급액을 희생할지 근로자님의 선택에 달린 듯합니다.
다만 근로자님께서 적어주신 내용만 가지고 답변을 달기에는 정보가 너무 적습니다. 근로자님께서 놓치신 근로자님에게 유리한 사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행하는 희망퇴직에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신청하여 퇴직하는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를 번복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가 타 회사에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계약기간 종료로 이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비자발적 퇴사이지만 희망
퇴직은 회사의 희망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희망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이직사유가 어느 부분에서 흠결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사용자가 불이익을 주는 해고여야지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기 사유로 희망퇴직을 한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봅니다. 무엇 때문에 반려되었는지를 정확히 알아보시고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센터가 사업장에서 시행한 희망퇴직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불승인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