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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장멋진나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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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0

이직확인서가 반려되었어요. 희망퇴직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근로 25년차 회사 경영사정을 이유로 희망퇴직을 받기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2월 19일날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이직확인서가 반려되었습니다. 고용복지센터에 전화해보니 사유는 '회사 측에서 이직 사유 오기재를 이유로 다시 제출하겠다고' 해서 반려되었다고 하더군요.

이에 회사에 전화해 보았더니 회사측에선 고용복지센터 측에서 제 이직사유인
'23-3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된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에 대해 자격 미달이라며 반려된 상황이라고 알려줬습니다. 해당 경우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 회사에서는 저에게 명시적으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것이 없는데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이니 해당되지 않는다며, 회사에서도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했지만 고용복지센터 측이 번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 희망퇴직을 받을 때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일말의 희망퇴직 위로금도 주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 하길래 신청한 것인데, 막상 이렇게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니 당혹스럽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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