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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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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후에도 정규직이라는게 가능한가요?

제곧내입니다. 60세 이후에도 정규직이라는게 가능한가요? 보통 2년 계약직을 넘어가면 정규직으로 알고 있는데, 60세 이후에 계약직 2년하다가 추가로 1년 또 계약직 하고, 또 1년하고 하면 2년이 넘어가니까,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죽을때까지 회사를 다닐 수 있게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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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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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4호에서의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5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다.

    만 60세로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기간제로 채용하였다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고용차별개선과-2872, 2016-12-27)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년에 관하여 법적으로 정한 사항은 고령자 고용법상 만60세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이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두거나 아예 정년을 두지 않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애초에 재고용 절차가 필요 없이 60세 이후에도 계속 정규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다만, 정년을 60세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고용을 할 경우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계속고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따라서 이 경우에는 60세 이후 재고용 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신분으로 근로를 하는 것이며, 정규직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55세 이상 근로자는 기간제법상 2년 초과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계약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년이 지난 근로자와는 촉탁직 계약(계약직)을 체결하는 경향이 있으나, 무조건 60세 이후에는 계약직으로 체결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60세 정년인 근로자가 퇴직 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재계약이 반복된다고 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계약직은 회사가 필요에 따라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계약직 근무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년 이후 고령자는 예외입니다. 2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 갱신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계약 갱신 기대권이라하여, 계약 갱신이 부당하게 거절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0세 이후에도 정규직 근로계약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정년을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55세 이후로는 2년의 제한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0세 이후에도 정규직 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55세 이후에는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 근무를 할 수 있으므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아 지는 것은 고령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5세 이상의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법정 정년기준이 60세이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를 통하여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거나, 정년을 아예 정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정년을 60세로 정해둔 기업에서 근무한다면,

    근로자가 60세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새롭게 채결하여,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상인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더라도 정규직 근로자로 다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법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닙니다. 통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칭하는데 60세 이후에도 정규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