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후 9개월 뒤 주휴수당 미지급을 알았어요..
근로계약서에는 월급 옆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적혀져있는데 제가 계산해보니 주휴수당은 안주시고.. 월급만 주셨더라고요. 조금 늦었지만 밀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에는 주휴수당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약속된 임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 월급여를 계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9개월동안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급을 산정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 그 지급을 요청하시고
부당하게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만일,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했음에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면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받지 못한 수당이 있다면 당연히 청구하여 받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사용자에게 알리고 정당한 임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3년이며 시효가 완성되기 전 까지는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액 자체에 주휴수당이 미포함된 경우라면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