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해고된 상황에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
실여급여받다가 회서에 조기재취업을 하였으나 4일만에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입사 조건은 4대보험 가입 조건이었으나, 회사에서는 가입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청구할 수는 없나요?
고용보험이 끊기면 조기재취업수당 받지 못하는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재취업에 따른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한 경우라도, 새로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비자발적인 퇴직)가 발생하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1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의무가입 대상이며 최종 퇴사일로부터 이전직장까지 합산하여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되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능 사용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일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4대 보험 가입을 거절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이 직권으로 4대보험 자격을 갖게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조기 재취업 후 4일만에 해고된 경우는 조기재취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는 고용센터에 재취업 및 해고사실을 신고하시면 재취업전 받지 못한 잔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일을 일하였더라도 상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4일에 대한 4대보험은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했으나 다시 실업상태가 되면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실업신고는 이직(퇴사) 후 7일 이내에 해야 하고, 신고가 지연되면 그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있다면 다시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