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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환영받는김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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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중 한명이 점심시간1시간인데 1시간반씩 쓰고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직원중한명이 혼자 점심시간1시간인데 1시간반씩 임의로 쓰고있습니다

근로시간은 8시간이라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근로계약서상에 작성되있는데

이럴때 어떻게 처리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해고되나요? 아니면 시말서 정도로 끊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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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정하였고 그 휴게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놀고 있다면 근로계약 위반, 사규위반에 해당하여 징계대상이 될 수 있고, 해당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간을 넘어 임의로 휴게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면, 사내 규정(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근무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임의로 휴게시간을 더 사용하는 행위의 경우, 곧바로 해고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행위가 사용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징계의 수위가 높아 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미준수로 시말서 정도가 가능해 보이며 계속 같은상황이 발생한다면 징계수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을 30분 더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고, 근로제공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므로 해당 내용으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바로 해고하는 것은 징계 양정의 정당성이 떨어져 부당해고 소지가 높으므로, 시말서 제출, 주의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도 여러차례 반복되면 해고까지 고민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이 아닌데도 휴게를 한다면 해당 시간은 무단조퇴나 지각처럼 임금삭감을 해도 됩니다.(다만 명확하게 시간을 체크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시간을 넘어 휴게를 취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그 초과한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징계 조치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보다 더 많은 휴게시간을 사용하여 일을 하지 않는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바로 해고하기 보다는 우선 경고 등의 주위를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중징계도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 징계에 관한 사규가 있으면 그에 맞게 징계를 진행하셔야합니다.

    징계 후에도 대상자의 그러한 행동이 반복된다면 재차 징계를 하되 수위를 올려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