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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웜뱃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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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근로계약서에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매일 써야하는걸로 아는데 수습기간란에 근로계약서에 1일 단위로 갱신된다가 쓰여있고 사측의 별도요청이 없을시 자동연장 되어있는데 이럴경우 근로계약서를 매일 쓰지않아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그리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사를 바로 강제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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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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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정확하겠지만 갱신규정이 있으면 매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형식만 일용직이고

    실제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어 근무하면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 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회사에서 해고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일용직 근로자도 매일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일한 근로조건이 반복되고, 근로계약이 자동갱신한다는 별도의 문구가 있으면 매일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일용직의 계약기간 자동갱신기대권 등 또 다른 노무 이슈가 발생합니다.

    그러니 근로계약서는 매번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일일단위로 근로계약하고 그 날의 근로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 근로자인 경우 일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다만,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74다1625, 83다카657, 96다24699, 200다27671, 2004다66995·67004 등 참조), 일일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상용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퇴사를 강요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만 그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갱신 조항이 있으므로 별도 계약이 없다면 1일 단위로 갱신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갱신 거절하는 경우에 해고는 아니지만,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조건이 기존과 동일하다면 복수의 기간을 설정하여 근로계약서를 한번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