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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직원 5명 없는 가게는 연휴에 1.5배 못 받나요?

알바를 하고 있는데 상시 알바는 5명이 넘는데 직원은 거의 없는 가게입니다. 직원이 5명 안되는 가게 알바들은 연휴에 일해도 1.5배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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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어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직원이 없더라도 상시 알바가 5명이 넘는다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1.5배 가산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는 직원, 아르바이트, 인턴 등 고용계약형태와 관계없이 1명으로 잡힙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설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기에 그날 근무하더라도 휴일수당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라

    동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휴일에 일해도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알바와 직원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알바로만 5인 이상이 되더라도 법정공휴일 근무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기업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휴일 조항과 가산수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 판단은 근무형태(정규직,알바)와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에 관계없이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원이나 알바나 똑같은 근로자입니다

    상시 5명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는것이고, 5명을 넘으면 휴일근로수당이 인정되고 안 넘으면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설날연휴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인원에는 아르바이트, 직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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