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 계약시에 계약서 내용을 실수했을때의 책임소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의뢰인(임대인/임차인 양측 모두)에게 중개상 책임과 설명의무를 집니다 공인중개사의 주요 책임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등기부, 대지권, 용도, 권리관계 등 필수 정보 설명해야 합니다설명 내용을 서면(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으로 제공해야 합니다2. 계약내용의 정확한 반영계약서에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정확히 반영하고, 실수 없도록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3.기재 실수 또는 중개사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만약에 실수로 인해 양쪽에 손해가 있다면 중개사무소도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고 하기 때문에 보험청구를 할수 있습니다중개보수(복비)의 환급은 기본이고실제 손해(예: 계약 파기 위약금, 이전 비용 등)에 대해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책임 비율은 실수의 경중 및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30~100%까지 다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