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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유현심 전문가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Q.  임대차 계약시에 계약서 내용을 실수했을때의 책임소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의뢰인(임대인/임차인 양측 모두)에게 중개상 책임과 설명의무를 집니다 공인중개사의 주요 책임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등기부, 대지권, 용도, 권리관계 등 필수 정보 설명해야 합니다설명 내용을 서면(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으로 제공해야 합니다2. 계약내용의 정확한 반영계약서에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정확히 반영하고, 실수 없도록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3.기재 실수 또는 중개사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만약에 실수로 인해 양쪽에 손해가 있다면 중개사무소도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고 하기 때문에 보험청구를 할수 있습니다중개보수(복비)의 환급은 기본이고실제 손해(예: 계약 파기 위약금, 이전 비용 등)에 대해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책임 비율은 실수의 경중 및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30~100%까지 다양합니다
Q.  임대차 계약서를 읽으면서 드는 의문점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세를 다시 놓을 때 만기전이라 중개업소 이용 시 복비가 발생합니다 직거래시에는 없습니다,2개월 연락두절 조항은 강제집행 가능한지는 제소전 화해조서 조항 포함 시 유리하지만 그러나 법원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세입자 짐 있는 상태에서 문 바꾸는 것은불법일 가능성이 높고 반드시 법원 명도 절차를 거쳐야 안전합니다
Q.  전세로 살고있는데 한달 먼저 나가게 되었을 때 집주인이 전세금 돈을 약속한 날짜에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들어오게 되어서 나가게 된 상황이고 그날자에 맞춰서 보증금을 빼주기로 해서 방을 얻었는데 만약 못준다면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됩니다그러니 방을 얻을때 임대인께 계약금 10%을 받아서 계약을 하시는게 좋습니다그래야 서로가 근거가 됩니다임대인과 그런부분을 잘협의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Q.  아파트를 재건축에 들어가면 안에 짐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을 하게 되면 본인의 짐은 다빼야 합니다그래야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줍니다그러니 이사시기에 맞춰서 다른 집을 계약하고 이사를 하시되 처분해야될 물건은 미리 처분하시면 됩니다
Q.  안천에서 취업난을 겪고있는데 이사를해서 보증금이랑 이것저것 받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임대인께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만약 만기가 안되었으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먼저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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