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돌려받지 못했을때 전세사기대처
전세보증금을 돌러받지못해 오천을더주고집 매매하기로했는데오천가져가고 매매계약어기고 결국 근저당잡힌사람에게오천더주고매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주신 정보만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기 어렵지만 임대인이 보증금 외 5천만원을 더 받고 임차인에게 매도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연락두절 등 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 외 5천만원을 지급하고 매매하기로 한 통화녹취, 문자내역, 계약서 등 증빙 가능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사기 행위가 입증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수사를 통해 재산 압류나 환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주므로 피해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러받지못해 오천을더주고집 매매하기로했는데오천가져가고 매매계약어기고 결국 근저당잡힌사람에게오천더주고매매
==> 현재 상황이 중도금 지급없이 계약서 단계까지만 작성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매도인은 이미 입금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받고 종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의 도덕성까지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보증금 반환 청구가 우선입니다
매매계약이 위반된 경우 민형사 병행 대응과 동시에 가압류 신청도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 모임이나 지자체 전세사기 상담 센터를 통한 법률 지원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문제는 절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고,사기 피해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계약서, 문자, 돈 보낸 내역만 잘 정리해서 전문가와 같이 해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보증금 회수를 하지 못해서 5000만원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로 계약을 하였으나 그 5000만원으로 근저당권을 말소를 시키지 않았을 경우 이러한 것은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이 있는 것을 알고 매매를 한 경우는 다르게 해석이 되지만 5000만원 줄때 근저당권 말소 조건을 했을 경우는 사기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등을 법적이 사항으로 처리를 해서 합당한 금액을 회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가까운 법무사나 변호사님 아닌 경우 무료로 법률구조공단등을 찾아가셔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부분은 형사법상 사기죄로써 형사고소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민법상으로는 이중매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주택을 최종 매수한 제3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적극가담한 경우 민법 103조에 다른 무료로써 질문자님은 채권자대위권을 사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결국에는 여러 복잡한 형사적, 민사적 문제가 발생된 사항이기에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등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대처를 하시는게 현재로써는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