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젠 정말 월세의 시대로 접어 드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비중은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미 국토교통부 통계상, 서울 신규 계약 중 전세 비중은 30% 초반까지 떨어진 반면,반전세(보증부 월세)나 순수 월세 계약 비중은 계속 상승 중입니다하지만 완전한 전세 소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여전히 보증금이 높은 반전세 형태는 많이 유지될 것이고,전세가 더 유리한 시장(예: 금리 하락기, 공급 과잉기)에서는 다시 전세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 수도 있습니다
Q.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돈을 조금씩 모은 다음에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조원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다만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직접 하면 불법입니다중개보조원은 중개행위를 하면 불법입니다즉, 거래 당사자 사이를 연결하거나 계약을 성사시키는 일은 불법입니다,중개보조원이 하면 안 되는 예:,직접 매물 보여주고 계약 유도,매수자·매도자 사이 조건 조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거래금액 협의단독으로 고객 응대 후 계약 성사 시도이건 모두 공인중개사의 업무입니다중개보조원이 하면 불법 중개행위로 간주되어 벌금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중개보조원이 되려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채용되어서 시청/구청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자격증은 필요 없습니다
Q. 월세계약 중도해지시, 월세 일할계산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10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세입자가 중도에 자의적으로 나간 것은 임차인의 계약 해지에 해당합니다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원칙적으로 남은 기간의 월세까지 전액 지급 의무가 있으며,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일할계산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하지만 임대인이 이미 동의해서 보증금을 전액 반환했다면,사실상 중도해지를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그 경우에도 세입자는 7월 한 달 전체 월세를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 일할계산해줄 의무는 없습니다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세입자가 중도 퇴거 의사를 밝힐 경우퇴거일 기준으로 월세는 어떻게 정산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합의해두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