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매매시 매도인측에서는 해야할게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자가 준비해야 되는 서류등기권리증(또는 등기필증),신분증,인감증명서 (계약서용, 잔금처리용 등 2~3통 필요),인감도장,주민등록등본,납세증명서 (국세/지방세 체납 없다는 증명),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관리비 완납 확인서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서 등(해당 시)매도를 했을때 양토소득세가 발생하면 세무사와 상담을 하면 됩니다양도소득세 발생 여부 확인→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거주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 필요시 세무사 상담 추천 (양도세가 수천만 원 나올 수도 있습니다)매도자는 이런서류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집을 매도할맘을 먹었다면 갈곳을 미리 정하고 매수자를 찾으면 됩니다매수자가 갭투자를 할거 같으면 세입자를 찾아야 되므로 잔금날자를 좀 넉넉하게 잡고 계약금,중도금,잔금 날자를 조율하면 됩니다질문자님은 잔금날자에 맞춰 집을 얻으시면 됩니다이런과정을 부동산과 잘협의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Q. 빌라가 지도상에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흔한 이유는 누군가 해당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입니다개인사업자나 소규모 사업자는 실제로 거주하는 집(빌라 등)을 사업장 주소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 온라인 쇼핑몰,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이 본인의 집 주소를 사용해 세무서에 등록 해서 지도에 기업으로 뜹니다이 경우, 실제로는 주거 공간이지만 지도나 포털 검색 시 기업 이름이 뜰 수 있습니다.,법인이나 단체가 등록된 경우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지원 기관, 복지 단체 등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복지 단체 등이 해당 빌라에 사무 공간을 두고 있다면 주소가 기업으로 뜰 수 있습니다,건물 전체 또는 일부가 실제로 사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일부 빌라는 주거와 사무를 겸하는 형태일 수 있어서 1층이 사무실, 2~4층이 주거지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 공동주택 복합용도로 사용시 그럴수 있습니다
Q. 임대차 계약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차임)는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하지만 관리비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 줄이기 위해 관리비를 늘리는 방식일수도 있고 일부 보증보험 가입 요건에서는차임이 일정 금액(예: 30만원)을 넘으면 보험료율이 올라가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이를 피하기 위해 월세를 31 → 30으로 낮추고, 관리비로 분산시키는 방식도 사용됩니다또 2021년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에서보증금 6,000만원 이하 + 월세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가 면제됩니다이를 넘으면 의무 신고 대상입니다따라서,월세 31만원이면 신고 대상,거래 신고를 피하려고 조정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