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대견한생쥐154
대견한생쥐154

여자친구집에 세대분리해 세대주로 전입 신고 할 경우, 여자친구의 전세 대출에 문제는 없나요?

여자친구와 서울에서 각각 1인 자취 중 결혼을 계획하고 동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 계약기간이 먼저 만료되어 여자친구의 전세집(빌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래 2개가 궁급합니다.

1. 주택청약 시도를 위해 세대분리를 통한 세대주 전입신고를 하고자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2. 특히, 기존 세대주로 되어있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여자친구의 대출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여자친구 집에 동거를 하며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고려할 경우 ,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특히 주택청약 자격과 전세자금대출의 유지 조건 측면에서 사전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1) 세대분리를 통한 전입신고와 청약 자격

    세대분리를 통해 여자친구의 주소지로 전입신고하고 세대주가 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동일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세대를 나누면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고 , 이를 통해 본인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무주택 세대주 요건 충족이 가능해집니다.

    단 , 실제 세대분리는 단순한 행정상의 조치가 아닌 '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 ' 라는 실질요건도 수반합니다.

    일부 자치단체는 같은 공간에 남녀가 세대분리하는 경우에 실거주 조사 또는 소명자료(생활비 분리 증빙 등) 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 주민센터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여자친구의 전세자금대출에 미치는 영향

    여자친구가 현재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또는 청년 전용 전세자금대출 등 정부 보증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 가장 중요한 요건은 대출 당시의 ' 단독세대주 ' 요건 유지 및 동거인 유무입니다.

    ㆍ 일반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은 타인과의 동거 및 세대합가가 확인되면 , 대출 요건 위반으로 간주되어 대출 회수 또는 금리 인상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 버팀목 대출 ' 은 엄격하게 관리되며 , 타인과의 동거 사실이 적발될 경우 대출 조건 위반이 됩니다.

    ㆍ 하지만 세대분리를 통해 다른 세대로 등록된다 하더라도 , 주소지가 동일한 이상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에서 이를 실질적 동거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 대출 이후에 세대원이 추가되었는지 여부는 금융기관 또는 HUG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 전입신고 사실이 파악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 합산 여부 , 세대주 변경 , 세대원 추가 등은 금융기관 입장에서 대출 조건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청약 자격을 위한 세대분리 및 세대주 전입신고 자체는 가능하나 , 행정적 인정외에도 실제 생계 분리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자친구의 전세자금대출이 정부 보증 상품이라면 , 본인의 전입 및 세대분리는 대출 유지 조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분리 전입을 하기 전 , 여자친구가 받은 전세자금대출의 약정서 및 상품 요건을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HUG , 주택금융공사 등)에 문의해 명확한 확인을 받은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능하다면 , 본인 주소지 기준으로 임시로 청약 저축을 유지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 전입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주택청약 가점이나 무주택기간 산정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3자(비혼인 연인 포함)가 동거인 또는 세대원으로 전입하면 대출 조건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대출 회수 또는 이자율 인상, 해지 통보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은행에 미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 변경은 주민센터에 가셔서 세대주 변경을 하면 되고 또한 청약에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이지만 문제는 기존 세대주가 받은 전세대출에 문제가 되는지는 은행에 문의를 해 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갱신 시에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중간에 변동이 전세대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택청약 시도를 위해 세대분리를 통한 세대주 전입신고를 하고자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 동일세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2세대가 존재할수 없습니다. 즉, 현 여자친구분이 세대주라면 질문자님은 동거인으로써 전입되며 세대주로 별도 전입은 어렵습니다. 만약 동거인인 질문자님이 세대주가 되고 여자친구분이 동거인이 되는 세대주 변경의 경우는 현 세대주의 동의와 필요서류를 갖추어 주민센터에 변경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즉, 한세대애 2면의 세대주는 다가구가 아닌이상 불가합니다,

    2. 특히, 기존 세대주로 되어있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여자친구의 대출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있을까요?

    -> 대출이 있기 떄문에 조금은 리스크가 있긴 한데, 전입신고자체를 옮겨서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킄게 문제는 없을것으로 예상되나 말했듯 기존과 달라지는 부분이 대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임의적으로 판단할수 는 없기에 대출은행을 통해 사전에 가능여부는 확인하시는게 필요합니다.

  • 여자친구와 서울에서 각각 1인 자취 중 결혼을 계획하고 동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 계약기간이 먼저 만료되어 여자친구의 전세집(빌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래 2개가 궁급합니다.

    1. 주택청약 시도를 위해 세대분리를 통한 세대주 전입신고를 하고자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 물리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동, 호수에 세대주 2개로 편성이 불가합니다.

    2. 특히, 기존 세대주로 되어있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여자친구의 대출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있을까요?

    ==> 대출상품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영향을 미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를 통한 세대주 전입신고 조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같은 주소지라도 전입신고 시 세대분이 체크만 하면 서류상 별개의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분리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입주한 임차 주택에 본인 외 성인 동거인이 전입할 경우 이자 지원 중단 또는 대출 회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 세대분리 자체는 가능하나, 주소지 겹치면 1주택 세대로 간주되어 청약 및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여자친구가 전세자금대출을 기혼자 조건등으로 받았다면 동거인 전입 시 대출 요건 위반될 수 있습니다.

    청약 또는 대출 목적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소지 분리 VS 분기 인정여부 사전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