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에서는 공사 허가 방식이 다른건가요? 문화재, 유적으로 인해서.
문화재나 유물이 출토되면 사실상 모든게 전면 중단된다고 하는데, 공사 받기전이나 허가 과정에서 다른 지역과 다르게 따로 검증하는게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경주 뿐만 아니라 공사 중에 유물이나 문화재로 추정되는 것이 출토되면, 공사는 전면중지되고, 해당 문화재 복구 및 채취 과정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문화재보호법 을 통해 문화재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것을 위반하여 계속 공사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 시작 전, 허가과정에서는 땅 밑에 무엇이 묻혀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알 수가 없는 점이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주의 경우 문화재가 많이 발굴이 되는 지역이기도 하고 문화재보호구역의 경우 건축허가 자체가 안되는 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건축 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 신청 전에 문화재 발굴 또는 시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에 많은 비용이 들게 되고 경주는 경우 땅만 파면 문화제 발굴이 쉽게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매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경주는 문화재와 유적이 많아 공사전에 반드시 문화재 지표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지역보다 허가과정이 오래 걸리고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문화재나 유물이 출토되면 사실상 모든게 전면 중단된다고 하는데, 공사 받기전이나 허가 과정에서 다른 지역과 다르게 따로 검증하는게 있는 건가요
===> 경주지역 건축허가 절차는 문화재 보호구역 여부확인후 보호구역 내에서 공사를 하려면 문화재청 또는 지자체의 현상변경 허가, 문화재 지표조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공사 도중 유물이나 문화재가 출토되면 즉시 공사는 중단되고 발굴 조사여부에 따라 고사 재개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중에 문화재 발견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고 문화재청의 통제하의 정밀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건 국내 통일된 법률규정이며, 경주라고 해서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지역특성상 관련 문화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만큼 경주지역내 기존 건축문화재 주변건축의 경우 문화재별로 별도의 허용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으며, 높이, 면적, 용도별로 엄격히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경주처럼 매장 유산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문화재 훼손 방지와 유산 보호를 위해 건설 공사 전 엄격한 문화재 조사가 요구됩니다.
건설 공사 전 문화재 조사 절차 ==>
지표 조사 :
매장 유산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하는 첫 단계입니다.
표본 조사 :
가능성이 높으면 조사 대상 면적의 2% 이내에서 매장 유산 종류와 분포를 조사합니다. 유적 확인 시 발굴 허가를 신청합니다.
시굴 조사 :
표본 조사 후, 또는 가능성이 더 확실할 때 10% 이내에서 유물 유무와 분포를 파악합니다.
정말 발굴 조사 :
시굴 조사를 통해 유적의 성격과 범위가 확인되면 정밀 발굴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발굴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합니다.
공사 중 문화재 발견 시 공사 중에 예기치 않게 문화재가 발견되면 해당 구간 공사는 즉시 중단됩니다. 국가 유산 청이 보존 조치를 결정하며, 이후 건설 공사 시행 자 또는 관할 지자체 장이 해당 매장문화재를 관리합니다.
이 처럼 경주는 풍부한 문화 유산으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더욱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경주는 풍부한 문화유산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건설 공사 시 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해 엄격하고 체계적인 문화재 조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는 지표 조사, 표본 조사, 시굴 조사, 그리고 필요 시 정밀 발굴 조사로 이어지며, 공사 중 문화재 발견 시에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국가 유산 청이 보존 조치를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경주 에서의 건설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철저한 검증 과정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며, 이는 소중한 문화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문화재나 유물이 출토되면 공사는 대부분 전면 중단됩니다. 이는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유적의 보호를 위해 발굴조사와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사 전에 일반적으로 지표조사 나 시굴조사라는 사전 조사가 필수로 이뤄지며 이 조사를 통해 문화재 유무를 확인하고 이후 발굴 필요성이 판단됩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별도의 특별한 검증 절차라기 보다 전국적으로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적 사전조사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해당 지자체 및 문화재청의 협의와 허가가 필수입니다. 만약 유물이 발견되면 대체 공법 검토, 설계 변경이 이뤄지고 발굴조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사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사전된 곳은 공사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접지역이나기타지역레서 문화재가 출토된다면 모든 공사가 중단되고 문화재 발굴이 우선적으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문화재보전지역으로 지정된다면 공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사재개는 어렵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경주처럼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화재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공사 허가 과정 자체가 다른 지역과는 상당히 다르게 운영됩니다
경주는 특히 신라시대의 수도였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유적과 유물이 땅속에 묻혀 있는 곳입니다
경주는 건축·개발 전 반드시 문화재 검토 절차가 추가됩니다
공사 허가가 늦거나 불허되는 사례도 흔합니다
유물 출토 시 사실상 공사 전면 중단이 맞습니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공사계획 시 충분한 사전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문화재가 밀집한 경주시 특성 상 건축 허가 전에 전문가들이 문화재 보존 영향 평가를 실시하며 이에 따라 건축 설계 및 제한이 발생이 되곤 합니다. 즉 법적, 행정적 절차가 엄격하며 공사 허가 시 일반 지역 보다 많은 검증과 시간 그리고 비용이 소요가 되면서 개발 지연이나 공사 중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