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청약에 당첨됐는데요 막상 계약 조건을 보다보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입주 시기가 예상보다 빠르다보니 준비가 안된 상태기도하고 대출 조건도 생각만큼 좋지가 않더라고요. 당첨을 포기하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다음 청약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청약통장이 해지되는 건지, 당첨 제한 기간이 생기는 건지, 가점이 깎이는 건지 알고 싶어요. 계약금을 납부하기 전에 포기하는 것과 후에 포기하는 게 다른지, 위약금이 발생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가족 구성원 중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청약할 수 있는지, 특별공급 당첨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당첨은 기쁘지만 무리해서 계약하면 나중에 더 힘들 것 같아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싶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후 계약 포기의사를 밝히거나 요구된 서류들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당통장은 더이상 사용 불가하게되고 일반지역 내 아파트 신청은 6개월 제한되고 수도권과 투과, 청과 지구는 1년까지 민간주택 청약통장 사용이 제한됩니다. 재당첨 제한으로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인 경우에는 5년간 신청 불가능, 청약과열지구는 7년,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10년 동안 제한됩니다. 또한 가족구성원과 무주택기간 등 가점제 혜택이 제외됩니다. 생애최초특공,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의 특별공급도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취학, 근무 등 생업상의 이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계약금을 납부하거나 안하거나 취소로 인한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계약금을 납부한 후 취소하면 계약금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손실볼 수도 있습니다. 취소로 인한 제한은 동일한 가족 구성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청약은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 당첨 후 계약 전에 포기를 하더라도 주택청약저축은 사용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 효력을 상실을 하게 됩니다.
또한 특별공급에 당첨이 되었다면 다음 특별공급 당첨은 불가하게 됩니다. 또한 규제지역에 대한 재당첨 기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전 포기한 경우 (계약금 미납)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당첨 후 계약 포기로 간주되어 패널티가 발생합니다
청약 통장 해지되지 않습니다
계속 사용 가능
재당첨 제한 1회에 한해 향후 1년간 재당첨 제한<br>단, 특별공급은 제한 기간 중에도 청약 가능 (일부 유형 제외)
가점 불이익 가점 자체는 변하지 않음 (청약 점수는 그대로)
청약 자격 제한 해당 주택형(전용면적)에 따라 추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청약 제한 가능
무주택 기간 유지됨 (단, 당첨자 지위만으로는 주택 소유로 간주되지 않음)
,계약 후 포기 (계약금 납입 후 해약)
실질적인 불이익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계약금 일부 또는 전액 몰수 가능 (청약자 귀책일 경우)
이 경우도 재당첨 제한(최대 1~5년)이 적용될 수 있음
주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민영/공공, 분양가 상한제 여부 등)
,특별공급 당첨 후 포기한 경우?
특별공급도 일반공급과 동일하게 1년 재당첨 제한 적용
단, 특별공급 일부 유형(신혼부부, 다자녀 등)은 제한이 더 강하게 적용되기도 함
특별공급은 일생에 한 번만 당첨 기회가 있는 유형도 있으므로, 포기 시 다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음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회만 당첨 가능, 이후 일반공급만 가능
,가족 명의로 다시 청약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동일세대원 같은 세대원은 일정 기간 청약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당첨자와 동일 주소지 같은 주소지에 있을 경우, 가족도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음 (일부 청약 제한 기간 중)
가족 명의 청약 시 주의점 대리 청약 등은 불법이므로, 실제로 거주 및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중요
즉, 본인이 당첨 후 포기하면 같은 세대의 가족도 일정 기간 청약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 없이 포기할 수 있는 경우는?
당첨 발표 전: 자유롭게 청약 취소 가능, 불이익 없음
당첨 발표 후 계약 전이라도, 아래 상황에서는 불이익 최소화 가능:
예비당첨자에게 기회 넘기기 계약 포기 후 예비당첨자가 계약하면, 패널티 완화 가능성 있음 (확정 X)
정당한 사유 (예: 대출 거절 등) 증빙 자료 제출 시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유연하게 대응 한다고 하니 잘알아보고 대처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후 계약 포기는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금 납부전 포기는 가벼운 경고 수준이지만 납부 후 포기는 일정기간 청약제한과 재당첨 금지로 이어집니다. 특별공급일 경우 불이익이 더 크니 반드시 청약 공고문에서 세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됐는데요 막상 계약 조건을 보다보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입주 시기가 예상보다 빠르다보니 준비가 안된 상태기도하고 대출 조건도 생각만큼 좋지가 않더라고요. 당첨을 포기하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다음 청약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청약통장이 해지되는 건지, 당첨 제한 기간이 생기는 건지, 가점이 깎이는 건지 알고 싶어요. 계약금을 납부하기 전에 포기하는 것과 후에 포기하는 게 다른지, 위약금이 발생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가족 구성원 중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청약할 수 있는지, 특별공급 당첨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당첨은 기쁘지만 무리해서 계약하면 나중에 더 힘들 것 같아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싶어 질문합니다.
==> 청약에 당첨된 후 포기를 하는 경우 최대 10년 간 재당첨 제한기간이 적용되고 특별공급을 받고 있는 경우 이 기회도 상실됩니다. 따라서 큰 손해가 발생될 수도 있는 만큼 포기를 하기 전에 신중하게 다시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당첨자로서의 지위는 상실되지만 청약통장은 효력이 없어져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즉 기존에 모은 가점 등은 모두 초기화되고 다시 납입해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최대 10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어 해당 기간 내 동일 유형과 지역 청약 당첨이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청약에서 당첨된 이후 포기할 경우 일정기간 재당첨제한이나 청약통장 효력상실등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우선 재당첨제한의 경우는 규제지역여부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여부등 해당 청약건에 적용된 부분에 따라 재당첨 제한이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어 정확한 확인은 입주자모집공고나 분양사를 통해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의 경우 재당첨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의 경우는 당첨일 기준 효력이 상실되므로 해지후 다시 가입하셔야 하고 가점의 경우 별도 불이익은 없겠으나,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리셋되면서 해당 부분 가점이 낮아질수 있어 전체적인 가점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한게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주택 청약에 당첨된 이후 계약을 포기하면 시점과 유형에 따라 불이익이 달라집니다.
먼저 계약금을 납부하기 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청약통장과 가점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당첨 이력이 남아 민영주택은 통상 1년, 공공분양은 5년,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은 최대 7년까지 청약 재당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납부한 이후에 포기하면 계약금은 반환이 불가하고 재당첨 제한 기간은 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후 포기 시 5년간 같은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 후 포기 시 불이익이 많이 있으니 청약 전 충분히 고민하고 예산을 잘 짠 후에 신중하게 청약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