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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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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전문가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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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수 하려는 집 근저당이 너무 많은데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금이 많으면 계약금을 10%가 아닌 5%만 할수도 있고 중도금으로 감액등기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부동산과 협의를 해서 위험하지 않는선까지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때 상환말소 하는 조건으로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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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저당 많은집 매수시 특약 문구…..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사항1. 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60,000,000원)은 매도인의 책임 하에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 말소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말소 여부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한다2. 매도인은 매매대금 중 중도금을 기존 근저당 채무 상환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 시 채무 상환용 계좌로 직접 송금 가능하다단, 매도인은 중도금 수령 후 즉시 해당 근저당 일부를 상환하여 말소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그 증빙(금융기관 영수증 등)을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한다3. 매도인이 잔금일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 및 기지급 중도금을 이자 포함 전액 반환하고 손해배상을 부담한다.4. 본 계약에 따라 매도인은 잔금일 전까지 말소확인서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을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이런기재가 필요하고대출금이 많으면 계약금도 10%가 아닌 더적게 잡을수도 있습니다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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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만기날이 다가오는데 이사나간뒤 집검사하고 보증금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은 집을 반환한 후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입자가 퇴거 , 집 상태 확인 ,문제 없으면 보증금 반환합니다이 순서가 법적/실무적으로 통상적인 절차이지만 대부분 짐을 빼고 바로 확인하고 보증금을 주고 관리비,공과금 정리를 하고 세입자는 이사할집으로 가서 잔금을 또 치르고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바로 보증금을 안주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집에 파손·훼손된 부분이 있는지 점검 필요원상복구가 되었는지 확인청소나 쓰레기 미처리 등 문제가 있을 경우 배상 요구 가능혹시 남은 공과금, 관리비 체납 여부 확인그래서 당일 오후나 익일 점검 후 보증금을 보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질문자님도 그보증금을 가지고 이사할집의 잔금을 치러야 한다면 임대인과 그런부분을 협의해서 잔금시간을 잡고 빨리 처리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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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근직거래로 부동산 월세방 거래하는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당근마켓 등에서 직거래로 월세방 계약하시는 경우, 특히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는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또한, 커튼/블라인드 관련 질문이 실례는 아닙니다직거래 월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 (계약서 작성 전 체크리스트)1. 집주인이 진짜 집주인인지 확인등기부등본 필수 확인집주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실제 등기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 (유료 700원)꼭 최근 1주일 이내 등본으로 보시고 근저당권, 가압류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전입신고 + 확정일자 가능 여부 확인집주인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받는 걸 꺼려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확정일자 있어야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합니다계약서 작성 후 즉시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 가능하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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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한테 전세사기를 치는 경우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간에도 전세사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빈도는 낮고, 피해 규모도 일반인보다 작거나, 초기에 차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공인중개사는 계약 구조, 등기부등본, 보증금 선순위 위험 등을 잘 알고 있어, 사기의 징후를 초기에 캐치할 확률이 높습니다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 방법(가처분, 소송 등)에 대한 정보력과 실행력이 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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