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 조합원 분담금에 대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10% 계약금 + 90% 주택담보대출로 분담금 납부 방식은 일반적인 구조 중 하나이긴 하지만, 모든 재개발 구역이나 조합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대부분 조합원 분담금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잔금대출)을 활용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구분 가능 여부 참고사항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조합원은 일반분양자와 다름) 조합원은 중도금 대출이 거의 안됩니다잔금대출(주담대)은 가능합니다 입주 직전 준공 후 근저당 설정 가능합니다개인 신용대출은 조건부로 가능하고 필요 시 보완 자금 확보용으로 활용합니다즉, 90% 주담대 가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고, 분담금의 일부(예: 30~50%)는 현금으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자금계획을 세우려면 조합사무실에 가서 조합원분담금에 대해서 확실하게 상담을 받아보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Q. 무직자 신혼부부대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무직자라 하더라도 대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대출 심사 시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소득 증빙 가능 여부신용 등급기존 부채 여부보유 자산 (간접적으로 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소득이 없더라도 간접 소득 증빙이 가능하거나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다면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혼인 기간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맞벌이 시 8,500만 원 이하)주택 보유 여부 무주택자만 가능세대주 요건 전세 계약자와 대출 신청자는 동일해야 하며, 세대주인 경우에 유리합니다세대주가 아내로 되어 있는 경우 전세 계약 및 대출 신청을 본인이 하려면, 이사 전에 세대주 변경을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하고아내가 소득이 있고, 무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아내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가능하다면 보증기관 (HUG, SGI서울보증) 등에 사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