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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확정일받으러 해당 지역 동사무소로 방문해야하나요 ??

제가 지금 사는 곳이 타 지역이어서요.

이번에 전세들어갈 집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날 동사무소 바로 가서 확정일자 받으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사갈 집 지역 동사무소로 방문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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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이사할 집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으로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의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해당 방식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방문없이도 편리하게 일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과정에서 동사무소를 방문할 때, 이사 갈 집의 주소가 있는 동사무소로 가야 합니다.

    거래신고하시면서 확정일자 받으면 됩니다

    현재 거주 중인 지역이 아니라 전세 계약을 한 집의 주소가 속한 동사무소에 방문하시거나 정부24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를 하는 지역의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받아야 합니다.

    전세로 들어갈 집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에서는 받을 수 없으니 이사 갈 집이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로 직접 가셔야 합니다.

    만약 방문이 어려우면 온라인 정부24에서도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관게에 대한 확인 일자를 받기위해서는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관게공무원이 확인 직인을 계약서에 날인하여 줍니다

    확인서는 최우선변제시 신청자격을주는 기본 자료임 으로 가급적 받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주택임대차계약신고와 확정일자를 처리하시면 되는데,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계약 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온라인 인터넷등기소)를 받으시면 아무곳에서나 가능합니다. (서명이나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바로 등록 가능하고 공인인증서, 입금증 등 입증서류를 준비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등에서 확정일자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시는거군요. 타지역에 계시다면 전세계약하시고 물건지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거래신고를 하시면서 확정일자까지 같이 받으시면 됩니다. 전,월세 거래신고가 법적으로는 계약후 한달이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중 누구나 동사무소에 가셔서 신고하셔야하고 신고하실때 확정일자까지 같이 받으시면 됩니다.

    이사를 하실때 전입신고를 하시고 실제 거주를 하시면 전세계약에 대한 대항력(기간동안 거주할수 있는)이 생기게 되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해당물건이 경매에 넘어가면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참조하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실 때는 해당 집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사 갈 집이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시면서 전입신고 해두셔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이 번거롭거나 어려우신 경우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 일자란 임대차 계약서에 특정 날짜를 법적으로 공증 받는 절차입니다. 해당 날짜를 통해 임차인이 언제부터 계약을 체결 했는지 를 증명할 수 있어요.

    확정 일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라고 하는 데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입 신고 : 주민 등록 상 주소가 변경되었음을 주민 센터에 신고하는 것으로 , 완료 시 대항력 이 생깁니다. 전입 신고는 필수이기 때문에 이사한 당일 부터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 확정 일자 : 주택 임대차 보호 계약 체결 날짜를 법적으로 공증받는 것으로 전입신고 와 확정 일자 모두 완료 시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전입 신고를 하면 대항력만 생기지 우선 변제권이 생기지는 않아요.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모두 완료했을 때, 우선 변제권이 생겨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 신고 방법입니다.

    전입 신고하는 방법은 온라인, 현장 방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장 방문은 계약한 해당 주민 센터에서 ,온라인은 정부 24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현장 방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지만, 온라인 정부 24 신청은 요일과 시간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제가 지금 사는 곳이 타 지역이어서요.

    이번에 전세들어갈 집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날 동사무소 바로 가서 확정일자 받으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사갈 집 지역 동사무소로 방문해야하나요 ??

    ===> 네 오프라인으로 화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장소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가능하고 임대차신고대상 등인 경우 온라인으로도 임대차신고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인터넷 검색창 "거래신고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사가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내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새로운 거주지의 동사무소 방문하시면 되나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도 가능하니 방문이 어려우면 인터넷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