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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디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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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도시 보통 신고는 매수자가 하나요. 매도자가 하나요.

국토부 실거래가 나온집들은 누가 팔고 신고를 했다는건데. 집매도시 신고는 보통 매수자랑 매도자중 누가 하나요.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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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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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매매시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공인중개사가 실거래신고를 하고, 직접 거래한 경우에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일방이 신고를 하는데 통상 매수자가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당사자 모두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우선신고의무는 중개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거래신고와 관련하여 미신고나 거짓신고시에는 두 당사자와 중개사 모두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직거래로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 두 분중 매수자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 매수인 둘 중에 한 사람이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개를 통해서 매매 거래가 되었을 경우에 부동산 중개사가 일괄 대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거래가 시스템에 올라오는 정보는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련이 있지만 실제로 매도자가 신고를 합니다. 매도자가 신고를 하면 국토부 시스템에 반영되어 실거래가로 공개됩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을 안끼고 직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동시에 신고를 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다면 중개사가 신고 의무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국토부산하 부동산원에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부동산에서 거래신고를 합니다

    매수자의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쌍방협의로 하신다면 매도자가 매수자의 자금조달계획을 받아서 거래신고를 하셔도 되고 매수자가 자금계획을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하게 됩니다.

    즉, 매도자와 매수자 함께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직거래 방식이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신고를 하므로 매도자와 매수자는 따로 실거래가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계약과 동시에 실거래·임대차신고 및 확정일 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돼 공인중개사나 거래 당사자 가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 사용이 가능하고 공 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의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전자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또는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실거래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