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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올해말까지인데 집주인이 집을 내놓았디고 합니다 남은 전세기간과 재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전세계약이 올해말로 만기되고 한번 더 연장해서 살 계획이었는데 집주인이 집을 내놓았디고 합니다 매수자는 전세를 끼고 살 사람으로 구한다는데 임대주가 바뀌게되면 남은 전세기간과 재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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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 계약기간 동안은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주택에 거주를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도 만기6~2개월전에 사용은 가능하겠지만 바뀐 임대인이 해당시기에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한다면 이때는 연장이 불가할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바뀌고 재계약 협상기간내 실거주를 주장하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연장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 새로운 매수자가 나타나서 잔금까지 6개월 이하의 기간을 남겨 놓았다면 임치인은 새 소유주에게도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남겨 놓고 새로운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그 소유자가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계약을 종료를 원할 경우에 이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집을 매도 한다고 해도 다음 임대인은 기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하기 때문에 새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고 남은 전세 기간동안 계속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이 올해 말로 만기 되고 한번 더 연장해서 살 계획이라면 계약 갱신 청구 권을 쓸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한번은 써 먹을 수 있는 권리로서 계약 종료 6월~ 2월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 만약 집주인이 집을 매매로 내 놓아도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에게는 물론 매수자 에게도 계약 갱신청구권 에 대한 얘기를 하고 연장해서 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매도 되면 새로운 임대인은 전세기간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만기가 되면 바뀐 임대인이 입주를 하게 된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은 쓸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이 전세끼고 매매를 하는 것이라면 실거주 목적으로 기존임차인(본인)의 계약갱신을 거부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 더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본인 계약 기간 내 계약갱신 청구기간( 계약만료 6~2개원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되고 의사통보와 대화내용, 녹음 등의 증거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주인리 매도할 뎡우는 재게약이 어렵습니니다

    다만세로운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을 승게한 조건을 매매계약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집주인이 직게존비속이 들어 오겠다고 하면 이유야 어쩠든 이사해야합니다

    첨고 바랍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데는 임대인이 바뀌던 안바뀌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거부를 하게 되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있다면 변경된 집주인에게 계속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계약갱신요구권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일 변경된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신규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는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더라도 전세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이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이에 이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실거주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면 갱신 거절의 사유가 되어 갱신 청구를 하더라도 거절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번 더 체크를 해두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