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올해말까지인데 집주인이 집을 내놓았디고 합니다 남은 전세기간과 재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전세계약이 올해말로 만기되고 한번 더 연장해서 살 계획이었는데 집주인이 집을 내놓았디고 합니다 매수자는 전세를 끼고 살 사람으로 구한다는데 임대주가 바뀌게되면 남은 전세기간과 재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 계약기간 동안은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주택에 거주를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도 만기6~2개월전에 사용은 가능하겠지만 바뀐 임대인이 해당시기에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한다면 이때는 연장이 불가할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바뀌고 재계약 협상기간내 실거주를 주장하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연장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 새로운 매수자가 나타나서 잔금까지 6개월 이하의 기간을 남겨 놓았다면 임치인은 새 소유주에게도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남겨 놓고 새로운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그 소유자가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계약을 종료를 원할 경우에 이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집을 매도 한다고 해도 다음 임대인은 기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하기 때문에 새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고 남은 전세 기간동안 계속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이 올해 말로 만기 되고 한번 더 연장해서 살 계획이라면 계약 갱신 청구 권을 쓸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한번은 써 먹을 수 있는 권리로서 계약 종료 6월~ 2월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 만약 집주인이 집을 매매로 내 놓아도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에게는 물론 매수자 에게도 계약 갱신청구권 에 대한 얘기를 하고 연장해서 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매도 되면 새로운 임대인은 전세기간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만기가 되면 바뀐 임대인이 입주를 하게 된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은 쓸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이 전세끼고 매매를 하는 것이라면 실거주 목적으로 기존임차인(본인)의 계약갱신을 거부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 더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본인 계약 기간 내 계약갱신 청구기간( 계약만료 6~2개원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되고 의사통보와 대화내용, 녹음 등의 증거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주인리 매도할 뎡우는 재게약이 어렵습니니다
다만세로운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을 승게한 조건을 매매계약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집주인이 직게존비속이 들어 오겠다고 하면 이유야 어쩠든 이사해야합니다
첨고 바랍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데는 임대인이 바뀌던 안바뀌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거부를 하게 되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있다면 변경된 집주인에게 계속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계약갱신요구권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일 변경된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신규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는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더라도 전세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이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이에 이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실거주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면 갱신 거절의 사유가 되어 갱신 청구를 하더라도 거절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번 더 체크를 해두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