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집 만기 계약 연장 시 집주인의 전세금 증액요청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보증금 증액 요구와 법적 한도}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5% 이내로만 보증금 증액이 가능합니다.집주인은 이 규정을 인지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증액을 요구한 것입니다.하지만 세입자인 귀하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액없는 계약 갱신도 가능합니다.다시 말해 ,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법적 권리로 기존 조건 유지하에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가압류와 보증금 회수 위험}확정일자 기준으로 선순위에 있던 귀하의 전세권은 , 이후에 설정된 가압류보다 우선 변제권을 갖습니다.하지만 만약 증액을 수용하고 새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다면 ,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압류보다 후순위가 됩니다.이 경우 해당 증액분은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는 위험을 안게 됩니다.집주인의 " 거주 중엔 문제없다 " 는 말은 일시적인 안심일 뿐이며 , 만기 시 집이 경매나 압류에 들어갈 경우 법적으로 후순위인 증액분은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압류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증액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카카오뱅크 전세대출 연장 가능 여부}전세대출 연장은 통상 다음 조건을 확인합니다.ㆍ 계약이 연장되었는가 (갱신계약서 또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사실)ㆍ 임차보증금에 선순위 채권이 있는가 (가압류 , 근저당 등)가압류가 임대인 명의로 등기되었더라도 , 귀하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선순위라면 기존 보증금 한도 내에서 대출 연장은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대출 은행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카오뱅크에 가압류 등기 사실을 알리고 연장 가능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합니다.{현명한 대응 방향}(1)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 보증금 증액 없이 법적으로 2년 연장 가능합니다.이를 서면으로 행사하고 , 계약 갱신 사실을 카뱅에 제출하여 대출 연장 준비를 합니다.(2) 증액 거부 : 가압류가 걸린 이상 증액은 위험합니다.집주인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 법적 우선순위 원칙을 고수하세요.(3) 보증금 회수 대비 : 가압류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할 경우를 대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4) 서면증거확보 : 계약 관련 모든 내용은 가급적 문서로 남기고 , 통화 내용은 문자로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결론적으로 , 귀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보증금 인상 없이 안전하게 2년 연장할 권리가 있습니다.다만 , 등기부상 가압류가 존재하므로 보증금 증액은 피하는 것이 안전하며 , 대출 연장 또한 해당 상황을 명확히 설명한 뒤 은행의 확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보증금 회수 리스크가 커진 만큼 철저한 기록과 보증보험 등을 통해 대응력을 갖추시길 권합니다.
Q. 솔레이어 스테이킹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솔레이어 (Solayer) 는 Solana 기반의 스테이킹 플랫폼 또는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으며 , Solana를 스테이킹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장소를 제공합니다.아래는 솔레이어 스테이킹 관련 주요 사항을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솔레이어 스테이킹의 현재 가능성과 방법}(1) 현재 솔레이어 스테이킹 가능 여부솔레이어는 Solana (솔라나) 네트워크 기반의 스테이킹 플랫폼으로 , 사용자가 솔라나를 일정량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솔레이어 노드에 위임 (Delegate) 하여 스테이킹할 수 있습니다.2025년 기준으로 솔레이어 플랫폼은 활성화되어 있으며 , Solana 지갑 (예 : Phantom , Solflare 등) 을 통해 간단히 연동하여 스테이킹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2) 솔라나 구매 후 스테이킹 진행 가능 여부솔라나 (Sol) 토큰을 일반 거래소 (예 : 업비트 , 바이낸스 등) 에서 구매한 뒤 , Solana 지갑으로 전송한 후 , 솔레이어 사이트 (또는 해당 프로젝트의 공식 플랫폼) 를 통해 스테이킹 진행이 가능합니다.솔라나를 구매 후 바로 솔레이어의 공식 사이트에 연결하면 SOL을 선택하여 스테이킹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이 과정은 SOL의 변환 (Conversion) 없이 , 단순히 지갑 연결과 위임으로 이루어집니다.(3) 솔레이어 보유만으로 스테이킹 및 리스테이킹 가능 여부 :솔레이어를 단순히 ' 보유 ' 하는 것만으로는 스테이킹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스테이킹은 솔레이어 플랫폼 또는 Solana 기반 스테이킹 지원 지갑 (Phantom , Solflare 등) 에서 노드 (Validator) 를 선택해 위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즉 , 단순 보유는 스테이킹과 무관하며 , 반드시 ' 위임 ' 절차가 필요합니다.또한 , 스테이킹한 SOL을 해제 (Unstake) 하고 다시 스테이킹 (Restaking)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단 , 일정 기간의 언스테이킹 대기시간이 존재하며 , 리스테이킹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게 됩니다.요약하자면 , 솔레이어 스테이킹은 현재도 가능하며 , Solana 구매 후 Solana 지갑에 보관하고 솔레이어 사이트를 통해 쉽게 스테이킹할 수 있습니다.다만 , 솔레이어 토큰 보유만으로 스테이킹 수익을 얻을 수는 없고 , 반드시 스테이킹 절차 (위임) 가 필요합니다.리스테이킹 역시 가능하지만 언스테이킹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Q. 코인 거래소 고팍스에 '오버'라는 코인을 입금했는데 입금 대기라고 뜨고 자산에는 등록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고팍스 거래소에 ' 오버 ' 라는 코인을 5.5개 입금했는데 입금 대기로 표시되고 자산에 잡히지 않는 상황은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첫째 , 거래소의 입금 정책상 자산에 표시되기 위해 최소 입금량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많은 거래소들은 소량의 입금을 방지하거나 네트워크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 특정 코인마다 최소 입금량을 설정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 해당 코인의 최소 입금량이 10개라면 5.5개만 입금한 경우 입금 대기 상태로 머물며 자산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둘째 , 네트워크 승인 문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거래소가 코인 입금을 확인하기 위해 블록체인 상에서 일정한 수의 승인 (컨펌)을 요구하는 데 , 이 과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입금 대기 상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컨펌 완료까지는 코인 종류와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몇 분에서 몇 시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셋째 , 입금 주소 오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입금 주소를 복사ㆍ붙여넣기 했고 , 네트워크 종류도 일치한다면 주소 오류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주소가 맞더라도 네트워크 (예 : 이더리움 , 폴리곤 등) 가 잘못 선택되었을 경우 입금 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는 우선 거래소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해당 코인의 최소 입금량과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동시에 , 해당 코인의 트랜잭션 상태를 블록체인 탐색기에서 조회하여 현재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요약하면 , 입금대기는 최소 입금량 문제 , 네트워크 컨펌 지연 ,혹은 드물게 네트워크 오류 가능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 거래소 측에 문의하고 트랜잭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 방법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제는 아파트만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는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 내 모든 부동산 거래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그러나 최근 서울시의 강남 , 서초 , 송파 , 용산구에 대한 지정은 예외적으로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2025년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 강남 3구 (강남ㆍ서초ㆍ송파)와 용산구 전역의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이 조치는 아파트 매매를 실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게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 아파트외의 부동산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건축법상 아파트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의미합니다.따라서 4층 이하의 연릭주택이나 오피스텔 , 상가 등은 이번 규제에서 제외됩니다.반면 , 압구정 , 여의도 , 목동 , 성수동 등 일부 지역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 , 상가 등 모든 부동산 거래가 토지거래허가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지역에서는 주거용 6평방미터 , 상업용 1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모든 부동산 거래가 허가 대상이 됩니다.결론적으로 , 현재 서울 강남 , 서초 , 송파 , 용산구에서는 아파트 거래만 토지거래허가제의 적용을 받습니다.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빌라 , 오피스텔 , 상가 등도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 거래 전 해당 부동산의 건축물대장과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과열예고가 종목에 달리게 되면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주식시장에서 ' 과열 예고 ' , ' 과열 ' , ' 단기 과열 ' , ' 투자경고 ' 등의 용어는 특정 종목의 주가 급등 , 거래량 급증 현상이 나타날 때 거래소나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의 신호를 보내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이러한 조치들이 부여되면 , 주가 상승에 직접적으로 물리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아닙니다.즉 , 해당 종목의 가격 자체를 막거나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 투자자들에게 " 이 종목은 최근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위험할 수 있다 " 는 경고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다만 , 단기과열이나 투자경고 종목이 되면 , 거래 방식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단기과열종목은 일정기간 신용거래 (미수 , 대출 , 공매도) 가 금지되며 , 가격 변동폭과 거래량이 급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로 인해 매수세가 위축될 수 있으며 , 투자 심리가 불안정해져 급등세가 멈출 가능성도 존재합니다.그러나 일부 경우 ,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이는 이미 경고가 나올 정도로 매수세가 강력하거나 , 특정 이슈 (예 : 인수합병 , 신사업 진출 , 실적 호조 등) 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즉 , 투자경고나 과열딱지가 달린 이후에도 강한 모멘텀으로 가격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결론적으로 , 과열 경고는 주가 상승을 직접적으로 억제하지는 않지만 , 투자자들의 경계심을 높이고 , 신용거래 제한으로 인해 단기적인 조정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시장의 기대감이 이를 넘어설 경우 , 경고를 달고도 주가는 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