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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벌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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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할 때 어떤 비용들이 발생하는지, 차익 없이 팔면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6월 중순에 아빠가 아파트를 매수(대출x)했고 시골에 작은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 매수한 곳은 지방 중소도시라 투기과열지구 이런 곳 아닙니다.

근데 사정이 있어서 얼마 전에 산 아파트를 팔아야할 것 같은데 매수 금액보다는 싸게 팔 예정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아파트를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나 중개수수료등 관련 비용들이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시 차익 없으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지,1-2년 내에 매도하면 무조건 발생하는 세금이 따로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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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매도할 때는 단순히 매수자에게 넘기는 것 이상의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며 , 세금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 아파트를 매수했지만 , 부득이한 사정으로 단기간 내에 매도해야 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지방 중소도시의 아파트를 차익 없이 혹은 손해를 보고 매도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용과 세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양도소득세 : 손해보면 부과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아서 발생한 차익(양도차익) 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 매입 가격보다 싸게 팔 경우에는 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단순히 매수-매도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 취득세 , 중개수수료 , 법무사 비용 등 취득 및 양도 시의 부대비용을 모두 반영하므로 , 실질적으로 손해인지 아닌지를 세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어쨋든 매입가보다 낮게 파는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중요점 : 단기매도의 경우에도 차익이 없으면 양도세는 없다.

    다만 차익이 있다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 , 2년이면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2) 중개수수료 : 무조건 발생하는 비용

    매도를 할 때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과 거래금액에 따라 다르며 ,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아파트 매매 시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의 0.4% 한도 내에서 협의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에 매도할 경우 최대 80만 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부대비용

    ㆍ 취득세는 매수 시에만 발생하므로 이번 매도 시점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ㆍ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 ,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 준비 비용 등 소액의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ㆍ 잔금일 기준 1월1일 이후까지 보유했다면 , 재산세 일할 계산을 통해 일부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1세대 2주택 여부 및 비과세 요건

    질문에 따르면 시골 주택이 하나 더 있고 , 현재 매도하려는 아파트는 최근 매수한 것이므로 1세대 2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 시골 주택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비과세 대상 농어촌주택으로 간주되어 중복주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 현재 상황에서는 아파트 매도 시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 주된 부담은 중개수수료 및 소액의 행정비용입니다.

    그러나 만약 추후에 매매 금액이 매입가보다 높아진다면 단기 보유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 시골 주택과의 관계에 따라 주택 수 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올해 6월 중순에 아빠가 아파트를 매수(대출x)했고 시골에 작은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 매수한 곳은 지방 중소도시라 투기과열지구 이런 곳 아닙니다.

    근데 사정이 있어서 얼마 전에 산 아파트를 팔아야할 것 같은데 매수 금액보다는 싸게 팔 예정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아파트를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나 중개수수료등 관련 비용들이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시 차익 없으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지,1-2년 내에 매도하면 무조건 발생하는 세금이 따로 있는지 등)

    ==> 현재 상황에서 아파트를 매도하고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및 중개보수가 발생됩니다. 양도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중개보수 만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질문처럼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구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매도한 경우에는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고, 대신 중개수수료는 매매가격에 따라 0.4%~0.6%수준으로 산출되어 부담될수 있습니다. 정확한 중개수수료는 매매가격을 기재하셔야 계산이 가능하며, 별도 개별적으로는 인터넷상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하셔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시골에 소형 주택 보유 중이고, 최근 아파트를 매수했다면 1세대 2주택 가능성 있습니다

    하지만 시골 주택이 면세되는 농가주택이라면 주택 수에서 제외 대상일 수 있고

    어차피 양도차익이 없다면 주택 수와 무관하게 양도세는 없습니다

    다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데 중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금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중에서 나중에 구입한 주택을 매도할 때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구입한지 1년내에 매도할 때는 77% (양도세 70%, 지방소득세 7%)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익이 없다면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중개수수료는 주택 금액에 따라서 0.4~0.7% 의 요율을 적용한 값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도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는 중개 수수료가 있으며 기타 발생할 수 있는 인지세 정도가 있는데 비용이 크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와 양도소득세 정도마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적으로 매수금액보다 낮게 매도를 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도 비용으로는 공인중개사 수수료 정도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