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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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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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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 작성 됨
Q.
공휴일 출근 시 대체휴무 또는 휴일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전에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었다면, 특히 공휴일 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므로 위 방식으로 대체한 경우라면 1배로 지급해도 문제 없습니다. 만약 위 방식이 아니라 구두로만 대체하거나 근무한 이후에 대체할 경우 적법한 휴일대체가 아니므로 근무한 시간의 1.5배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
30일 전 작성 됨
Q.
퇴직연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일수당과 상여금, 연장수당 등 모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DC형 퇴직연금 계산 시 연간임금총액의 1/12만큼 납입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30일 전 작성 됨
Q.
1개월단기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받는법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한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를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의 합산이 필요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의 1개월 계약직 근무 외에 추가로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지급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30일 전 작성 됨
Q.
부당해고일까요? 무급?유급? 휴무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할 의사가 있으나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무를 하지 못한 기간은 휴업으로 보아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30일 전 작성 됨
Q.
회사를 퇴사하고 이직했는데 5일만에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에 전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중 180일 이상이 합산된다면, 최종 사업장의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므로 수급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결정 및 지급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정확한 수급 여부는 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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