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젊은때까치296
젊은때까치296

계약 연장 해준다 했을때 안하면?????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숩니다.

회사에서 연장 해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안한다하면

계약만료인가요? 자진퇴사인가요?

그리고 제가 1월 입사인데 연차가 1월1일에 1년치 연차가 미리들어옵니다 1월 21일에 계약만료인데 이 연차를 다 쓰고 나갈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장을 거부했더라도 계약만료는 계약만료입니다.

    발생한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할 수도 있고,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경우 수당으로 전환되어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제시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근로자의 자진퇴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됩니다.

    2. 퇴직일 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거부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해서는 자진퇴사와 동일하게 간주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장기간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면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장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부여받은 연차는 사용할 수 있으나, 사규상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에 따라 재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계약연장 요청에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추가로, 회계연도 기준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할 경우 퇴사 전까지 전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제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할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의 하나로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계약이 가능하여 계속근로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인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 유급휴가가 선부여 되는 건이라면, 상세하게 확인한 후 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게 되므로, 이러한 부분을 모두 고려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규정을 꼭 확인하여 보시고, 인사담당자에게도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신 후 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의 경우 1년이 도래하면 자동종료되어 비자발적 퇴사가 되나 사용자가 재연장을 요청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집니다.

    정확한 입사일자가 필요하나, 어쨌든 연차가 발생했다면 1.21.만료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전에 다 사용할 수 있다면 다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