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한 직원의 잔여연차갯수
근로개월수 기준으로 연차 산정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4년 9월 2일 입사 후, 25년 4월 30일 퇴사하는 직원의 경우
발생 연차 8개로 계산이 되는데 맞게 계산이 된걸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이면 월 개근 시 한개의 연차휴가 발생입니다
그리고 입사년수 기준이시니
9월 2일~10월 1로 1개
10월 2일~11월 1일로 1개,,,
이런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7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산정하는 게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24년 9월 2일부터 1개월 개근 시 10월 2일에 1개가 발생하며, 동일하게 계산한다면 25년 4월 2일까지 총 7개가 발생합니다.
24년
2. 1개
2. 1개
2. 1개
25년
2. 1개
2. 1개
2. 1개
2. 1개
총 7개가 발생합니다.
8개가 발생하려면 5월 2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고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24.9.2 입사일 경우
10.2/11.2 /12.2/1.2/2.2/3.2/4.2로 7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0월 2일에 최초로 1개가 발생하며, 매월 2일에 1개가 발생하여 4월 2일까지 총 7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9.2.~2025.4.30.까지 근무한 경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7일입니다(10.2./11.2./12.2./1.2./2.2./3.2./4.2.).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 9월 2일 입사 후, 25년 4월 30일 퇴사하는 직원의 경우 연차는 10, 11, 12, 1, 2, 3, 4월까지 7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4년 9월 2일에 입사하여 25년 4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