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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3.27

근로계약서 위반하고 퇴사를 원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시 3년을 채울 것과 불이행 시 교육비 반환 및 퇴사 6개월 전 통보 등을 명시하였는데 3주 뒤 퇴사를 원한다고 하고 변호사에게 문의하고 와서는 퇴사는 자유며 교육비 지급 의무가 없음과 직업 특성 상 고객 방문 전 20-30분 미리 준비가 필요하여 초과 근로수당까지 반환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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