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위반하고 퇴사를 원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시 3년을 채울 것과 불이행 시 교육비 반환 및 퇴사 6개월 전 통보 등을 명시하였는데 3주 뒤 퇴사를 원한다고 하고 변호사에게 문의하고 와서는 퇴사는 자유며 교육비 지급 의무가 없음과 직업 특성 상 고객 방문 전 20-30분 미리 준비가 필요하여 초과 근로수당까지 반환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당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교육내용, 교육시간 등을 바탕으로 교육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3년의 계약기간을 정한 것은 말그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것일 뿐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기간제법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어떤 교육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강제근로가 금지됨에도 이를 이유로 교육비 등의 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위약예정에 해당할 수도 있으며,
퇴사 6개월 전 통보는 민법상으로도 과다한 기간을 설정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3주 전에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과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사업주가 입증하여야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수비 반환 약정이 유효하고 이를 위반하였다면 그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임금 등에서 임의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교육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교육인지 모르나 학원 수강료 지원, 연수원 교육 등 실질적으로 근로를 한게 아니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한 것이 맞다면 일정한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내 퇴사 시 교육비 반환 의무를 약정하는 것은 위법하지않습니다.
하지만 명목만 교육이고 실질은 근로를 한 것이라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봐야하므로 반환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의무재직기간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초과근로수당을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초과근로수당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교육비의 경우, 해당 교육이 근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면 퇴사하더라도 반환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