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급 계산이 헷갈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시급 10000원, 18시 이후 휴게시간 없음을 전제(원칙적으로 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시간 부여 필요)로, 기본 근로 8시간에 대해서는 10,000원*8시간*1배= 80,000원연장근로 6시간에 대해서는 10,000원*6시간*1.5배=90,000원야간근로 2시간에 대해서는 10,000원*2시간*0.5배= 10,000원 총 180,000원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1번이 맞는 방식입니다.
Q. 서로 다른 두 회사에서 실업했을 때, 근무 공백 기간 관련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8개월 기준은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입니다. 따라서 25년 6월 한달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24년 1월까지가 18개월의 범위 내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긴 어려우나 24년 1, 2월과 25년 4,5,6월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될 것이므로 최소 기간은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