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직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년 계약직 종료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8개월동안 180일이상이라는 조건이
2년이면 24개월이라 18개월을 초과해서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나해서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 고용가입일수가 나오고, 퇴사사유도 계약만료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므로 2년 계약직 종료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8개월동안 180일의 의미는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로부터 그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유급일수(주 5일 근로자라면 1주에 유급주휴일 포함 6일로 계산)가 180일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2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될 것입니다.
18개월 초과의 의미는 그 지난 시점에 대해서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전 기간동안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년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8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5일로 2년 다녔다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는 기간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조건의 의미는 최종 이직한 회사에서 이직일로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년까지 근무하고 계약만료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80일이라는 조건은 근무하시는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의미하는건데,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요건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인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됩니다
한 가지 조심해야할 것은 회사에서 계약갱신을 요청하고 이를 거절하는 상황이 없어야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만 지키면 실업 급여 수급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