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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퓨마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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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년 계약직 종료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8개월동안 180일이상이라는 조건이

2년이면 24개월이라 18개월을 초과해서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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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 고용가입일수가 나오고, 퇴사사유도 계약만료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므로 2년 계약직 종료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8개월동안 180일의 의미는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로부터 그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유급일수(주 5일 근로자라면 1주에 유급주휴일 포함 6일로 계산)가 180일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2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될 것입니다.

    18개월 초과의 의미는 그 지난 시점에 대해서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전 기간동안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년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8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5일로 2년 다녔다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는 기간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조건의 의미는 최종 이직한 회사에서 이직일로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년까지 근무하고 계약만료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80일이라는 조건은 근무하시는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의미하는건데,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요건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인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됩니다

    한 가지 조심해야할 것은 회사에서 계약갱신을 요청하고 이를 거절하는 상황이 없어야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만 지키면 실업 급여 수급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