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나요?
퇴사를 하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어떤 특정 상황에서의 퇴사나 퇴직에
한정되어서 실업급여 지급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에 해당될 경우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만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한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으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종 퇴사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에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원할 시 퇴사할 때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2.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유급가입일수(=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3. 실업상태에서 구직노력
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 사유와 기타 요건을 갖추어야만 실업급여의 지급대상 됩니다
또한 갖추었더라도 자동적으로 지급되는게 아니라 본인이 고용센터 가서 신청해야하고, 그 후에도 꾸준한 구직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한다고 하여 모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