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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족제비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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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계약기간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 1년이상 2년미만 재직중

근로계약서 매년마다 작성하는 계약직

계약기간 1월부터 12월까지 작성해왔으나

사업주 임의대로 계약기간을 단축시켜

근로계약서를 내밀었을경우

본인이 동의하지 못하여 미서명할경우

전과 같이 동일한 12월까지 계약기간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 2024년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나

2025년 현재

근무중이고 근로계약서만

작성하지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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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로 근로계약기간 종료 이후에 근로를 하고 있다면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가 계속되어 왔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씁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5년 12월까지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상당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묵시의 갱신으로 보아 종전 기간(1년)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미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해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 기존에 합의된 계약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축된 기간을 정하기로 하는 경우 이를 수용할지는 당사자간 정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만료 후 새로운 계약없이 계속 근로중이라면

    갱신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