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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연차가 1년에 9.5개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로 연차를 지급하는 회사일 수 있습니다. 입사연도 기준이라면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15개의 연차(월별 개근 시 지급하는 총 11개의 연차 제외)가 발생하나, 회계연도를 1.1.~12.31.로 정한 회사에 중도 입사할 경우 그 기간에 비례해서 1,1.에 연차를 지급하므로 그 연차의 갯수는 일반적인 연차의 갯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계약기간 만료로 언제까지 다녀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년의 계약기간은 365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3년 4월 1일부터 2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2025년 3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며, 계약만료에 대해 사업주가 연장 제안을 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라면 퇴사 사유는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다른 조건들을 충족할 경우 수급 자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나, 구체적인 지급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니 위 의견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알바생을 자르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 시 제한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일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상 의무로 1개월 전 통보 의무를 규정할 수는 있고 이를 위반하여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사업주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실제 구체적인 손해가 없었다면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긴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바리스타 4대보험 및 3.3프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3.3% 공제는 전혀 별개입니다. 선택사항도 아닙니다. 4대보험은 말그대로 보험료이고 3.3%는 세금 공제입니다. 만약 바리스타인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선택 여지 없이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니다.다만 개인사업자로 근무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3.3%의 세금 공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해야 합니다. 혜택 여부를 따지게 된다면 매우 귀찮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으니 당연히 실업급여 혜택도 없습니다. 물론 산재 의무가입 대상자라면 산재 처리 자체는 가능할 것이나, 그 외 보험료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소급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30일 이전에 해고하면 안 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상시 근로자 수에 무관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려면 3개월 미만 근로했거나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중대하여 근로기준법 제 26조의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그 외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입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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