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0일 이전에 해고하면 안 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상시 근로자 수에 무관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려면 3개월 미만 근로했거나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중대하여 근로기준법 제 26조의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그 외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입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