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임금체불
2024년 11월 2일 작성 됨
Q.
밀린 월급을 합법적으로 받아낼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않고 직원의 요청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소송절차도 고려해볼 수는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4년 11월 2일 작성 됨
Q.
월급을..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27, 28, 29,30, 31일 근무한 대가를 일할계산하여 31일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임금지급주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4년 11월 2일 작성 됨
Q.
4시간 근무 중 30분 휴게시간을 넣어서 30분 급여를 제외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자체는 무급이 맞지만, 4시간 근무했다면 30분의휴게시간을 부여해 4시간 30분 체류하여야 합니다. 3시간 30분 근무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도 법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초 근로조건과 다르게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거나 휴게시간에 근무를 함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에 맞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법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4년 11월 2일 작성 됨
Q.
알바생들에게도 쉬는시간은 법으로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서 알바생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근무 스케줄에 따라 달라진다 해도 휴게시간 미부여는 법 위반 사항이니 유동적으로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4년 11월 2일 작성 됨
Q.
7년 10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10개월 분만큼 연차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0개월치의 연차수당이 아니라 그 해 사용할 수 있었으나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그 갯수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2024년 11월 2일 작성 됨
Q.
급여를 밀려서 받지 못했을 경우에 노동부에선 어떤걸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확인 시 지급명령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시 형사절차에 회부시킵니다. 물론 벌금과 별개로 급여 지급을 위해선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나, 간이대지금금 제도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11월 2일 작성 됨
Q.
프리랜서3.3 계약 하였는데 근로자성 인정 되는지 판단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정해져있고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조건들을 고려해야 하나, 계약서 자체만으로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2024년 11월 2일 작성 됨
Q.
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음식점은 따로 쉬는시간 보장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휴게시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4시간 근무 시 30분이므로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돼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4년 11월 2일 작성 됨
Q.
퇴사할 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 전까지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자동 지급되어야 하며하루 통상임금을 1일치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보통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4년 11월 2일 작성 됨
Q.
퇴직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형식상 개인사업자이며 실질은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206
207
208
209
21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