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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우리 회사 취업규정 중 해당 내용 해석좀 해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작성 시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시행일을 내년으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해당 조항은 현재도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병가나 결근 등을 연차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지, 취업규칙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맥도날드 퇴직금 기준에 충족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조건 중 하나인 소정근로시간은 4주 평균해서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퇴직금 산정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씩 계산해서 평균 15시간을 넘는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중소기업에서 포괄임금제를 근거로...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계약을 통해 고정야간근무시간을 설정한 시간 내의 야긴근무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상 고정 야간근무 시간 월 20시간*통상시급*0.5의 산식으로 정한 경우 그 시간 내의 야간근무는 고정된 수당만 지급해도 됩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당 지급이 필요하며, 별개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게 되면 퇴사 이후에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은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요양급여 청구권은 진단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특히 신청이 늦어질 경우 업무상 원인 외에 외부요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비상근 직원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근무의 실질을 보아야 합니다. 결국 근로자성 인정의 문제인데,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출퇴근하여 근무하고 내부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등(연차, 병가, 근태관리 등)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등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사업소득처리할 경우 이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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