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소기업에서 포괄임금제를 근거로...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계약을 통해 고정야간근무시간을 설정한 시간 내의 야긴근무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상 고정 야간근무 시간 월 20시간*통상시급*0.5의 산식으로 정한 경우 그 시간 내의 야간근무는 고정된 수당만 지급해도 됩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당 지급이 필요하며, 별개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참고 바랍니다.